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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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을 재산 취득시점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 피상속인의 사망시점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 여부
- 구 섭외사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혼인 당시 부의 본국법 적용 여부
- 구 국제사법 제38조 및 제37조 제1항에 따른 부부재산제 준거법 결정 순서와 적용 여부
-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또는 동일한 상거소지법이 없는 경우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어떻게 볼 것인지 여부
- 대한민국 소재 부동산과 대한민국 금융기관 예금이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인지 여부
- 원고 1이 보험료 상당액을 증여받았는지 및 수령 보험금 중 일부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은 특정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문제 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이 아니라 재산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구 섭외사법 시행 당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구 섭외사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혼인 당시 부의 본국법이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이 될 수 있다.
- 구 국제사법 시행 이후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동일한 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순서로 준거법을 정한다.
- 부부가 동일한 본국법이나 동일한 상거소지법을 갖지 않는 경우, 실제 체류와 소득활동 및 재산 취득 관련성을 근거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판단할 수 있다.
- 대한민국 법이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으로 적용되는 경우, 혼인 중 일방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과 예금은 그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판단될 수 있다.
-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보험금 일부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소외인 계좌로 입금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으로 가산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원심의 부부재산제 준거법 기준시점, 구 국제사법 제37조 제2호 및 제3호 해석, 예금채권 취득에 적용될 준거법, 부부간 증여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서 사망한 피상속인의 국내 부동산과 예금이 상속재산인지 판단할 때 부부재산제 준거법은 언제 기준으로 정하나요?
대법원은 부부 중 한 사람이 취득한 재산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재산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을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정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문제 된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준거법을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있어도 피상속인 명의의 국내 부동산이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피상속인은 1991년부터 2005년까지 국내 부동산을 상속 또는 매매 등으로 취득했고, 배우자는 1990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법원은 취득시점별 준거법을 적용한 결과 대한민국 법이 적용된다고 보아,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부가 같은 국적이나 같은 상거소가 없으면 부부재산제 준거법은 어떻게 정하나요?
구 국제사법은 부부재산제에 관해 혼인의 일반적 효력 규정을 준용하여 동일한 본국법, 동일한 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순서로 준거법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990년 이후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이 없었고, 1992년부터 2006년까지 동일한 상거소지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기간 피상속인이 대한민국에서 주로 체류하며 근무한 점 등을 들어 대한민국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내에서 근무해 얻은 소득으로 형성된 예금도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나요?
이 사건 예금은 피상속인이 2006년 이전 대한민국에서 소득활동을 하여 취득한 재산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구 국제사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했고, 피상속인이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예금이므로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보험금 일부로 보험료를 낸 경우 상속세에서 증여재산으로 가산될 수 있나요?
원고 1은 피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중 일부로 자신의 보험계약 보험료를 납부했고, 이후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법원은 보험료 상당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고, 원고 1이 수령한 보험금 중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1두5214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부부재산제 준거법이나 보험금 증여재산 가산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대한민국에서 주로 체류하며 대한민국에 있는 건축사무소 등에서 건축설계사로 근무하였던 甲이 2005년 미합중국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2014년 출국한 뒤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은 채 1990년 미합중국 시민권을 취득한 배우자인 乙과 함께 미합중국에서 거주하다가 사망하자, 乙은 1991년부터 2005년까지 甲이 상속 또는 매매 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대한민국에 소재한 부동산 전부와 甲이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영업장이 있는 금융기관에 甲의 명의로 예치되어 있던 예금 대부분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속세를 신고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위 부동산과 예금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은 재산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므로 구 섭외사법 제17조 제1항, 구 국제사법 제38조,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 부동산과 예금은 피상속인이 혼인 중 그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현행 국제사법 제64조, 제65조 참조),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현행 국제사법 제64조 참조), 제38조(현행 국제사법 제65조 참조), 부칙(2001. 4. 7.) 제1항,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건)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9. 16. 선고 2020누4478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1은 1969. 10. 22. 소외인과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들의 자녀인 나머지 원고들은 1973년부터 1978년까지 미합중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출생하였다.
나. 원고 1은 1990. 4. 4. 미합중국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같은 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며, 이후 미합중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주로 거주하였다.
다. 소외인은 1990년부터 2012년까지 대한민국에 있는 건축사무소 등에서 건축설계사로 근무하였고, 이를 위하여 1992년부터 2006년까지 대한민국에서 주로 체류하였다.
라. 소외인은 1991년부터 2005년까지 대한민국에 소재한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 또는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
마. 소외인은 2001. 3. 21.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이에 따라 2010. 4. 8. 이 사건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원고 1은 2010. 4. 8. 위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이 사건 보험금 중 일부로써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2016. 7. 28.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바. 소외인은 2005년 미합중국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2014년 출국한 뒤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은 채 원고 1과 함께 미합중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거주하다가 2017. 1. 7. 사망하였다.
사. 소외인이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에 영업장이 있는 금융기관에 이 사건 예금이 그의 명의로 예치되어 있었다.
아. 원고 1은 2017. 9. 1. 이 사건 부동산 전부와 이 사건 예금 대부분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피고에게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자. 피고는 2018. 11. 2.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예금을 상속재산으로 하고, 원고 1이 2016. 7. 28. 수령한 보험금 중 일부를 원고 1에 대한 10년 내의 증여재산으로 가산하여, 원고들에게 상속세 452,910,401원(가산세 31,469,498원 포함)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에 관한 상고이유(제1 내지 5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은 "부부재산제는 혼인당시의 부의 본국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제사법 부칙(2001. 4. 7. 법률 제6465호)은 시행일을 2001. 7. 1.로 정하면서(제1항), 위 시행 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는 구 섭외사법에 따르고, 위 시행 전후에 계속되는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위 시행 이후의 법률관계에 한하여 위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제2항).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는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호에 정한 법의 순위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제2호로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제3호로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규정하고, 제38조 제1항은 "부부재산제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나. 판단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소외인이나 원고 1이 취득한 재산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하여는 재산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을 정하여야 하고, 특정재산이 상속재산인지가 문제된다고 하여 소외인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을 정할 것은 아니다.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순번 1, 2, 3을 취득할 당시(1991. 4.부터 1997. 9.까지)에는 구 섭외사법이 시행되었고, 구 섭외사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소외인과 원고 1 사이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은 ‘혼인 당시 부(夫)의 본국법’인 대한민국 법이 된다.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순번 4, 5를 취득할 당시(2001. 11.부터 2005. 9.까지)에는 구 국제사법이 시행되었고, 구 국제사법 제38조,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소외인과 원고 1 사이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은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서이다. 그런데 원고 1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1990년 이후에는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이 존재하지 않고, 소외인이 원고 1과 떨어져 대한민국에서 주로 체류하던 기간 동안(1992년부터 2006년까지)에는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 기간 동안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은 대한민국 법으로 보인다. 이 사건 예금은 소외인이 2006년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소득활동을 하여 취득한 재산이므로, 구 국제사법 제38조,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에 관한 부부재산제의 준거법도 대한민국 법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예금은 소외인이 혼인 중 그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소외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부부재산제의 준거법 기준시점, 구 국제사법 제37조 제2호 및 제3호의 해석, 법정 부부재산제에 적용될 준거법, 예금채권 취득에 적용될 준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보험금의 증여재산 가산에 관한 상고이유(제6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1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보험금 중 일부로써 보험료를 납부한 것은 소외인으로부터 보험료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이고, 위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1이 수령한 보험금 중 소외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제외한 나머지는 소외인의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소외인이 원고 1에게 증여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부부간 증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