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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채무 승계한 현물 출연 기부가액 산정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채무 승계한 현물 출연 기부가액 산정

이 사건은 원고가 채무가 승계된 부동산을 현물 출연한 경우 기부가액과 채무면제이익을 어떻게 법인세상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부동산 출연행위와 채무 승계를 별개로 보면, 부동산은 장부가액대로 기부금 액수를 계산해 손금에 계상하고 채무는 원고의 채무면제이익을 계산해 익금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 처분상 고지된 세액이 정당세액 범위 내에 있어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58753 2025.02.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8753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2.1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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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채무가 승계된 현물 출연에서 부동산 출연행위와 채무 승계를 별개로 볼 수 있는지
  • 이 사건 부동산의 기부금 액수를 장부가액으로 계산하여 손금에 계상하여야 하는지
  • 승계된 채무에 관하여 원고의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에 계상하여야 하는지
  • 처분상 고지세액이 정당세액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부동산 출연행위와 채무 승계를 별개로 보는 경우, 부동산은 장부가액 기준 기부금으로 손금 처리하고 채무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 처리한다는 점이 요지로 제시되었다.
  • 세액 산정 방식에 일부 전제가 있더라도 고지세액이 정당세액 범위 내라면 처분 취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에는 원심의 구체적 사실인정이나 세액 산정 내역은 나타나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를 함께 승계한 현물출연의 기부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부동산 출연행위와 채무 승계를 별개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판단했습니다. 그 경우 부동산은 관련 법인세법령에 따라 장부가액대로 기부금 액수를 계산해 손금에 계상하고, 승계된 채무는 원고의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산해 익금에 계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부동산 출연행위와 채무 승계를 별개로 보면 법인세 계산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 이 판례의 요지에 따르면 부동산 출연행위와 채무 승계를 별개로 보는 경우, 부동산에 대해서는 장부가액 기준으로 기부금 액수를 계산해 손금에 계상합니다. 반면 채무 부분은 원고에게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을 계산해 익금에 계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4두58753 사건에서 세금 부과처분은 왜 취소되지 않았나요?

A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핀 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요지상 이 사건 처분으로 고지된 세액이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 있어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58753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년 2월 13일 선고한 2024두58753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고, 사건 결과는 국승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채무 승계한 현물 출연 기부가액 산정 국승
  • 대법원-2024-두-58753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3.10.
  • 생산일자 : 2025.02.1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4조 소득세법 제159조 법인세법 제1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출연행위와 이 사건 채무의 승계를 별개로 보는 이상 관련 법인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장부가액 대로 기부금의 액수를 계산하여 손금에 계상하고, 이 사건 채무에 관하여는 원고의 채무면제이익을 계산하여 익금에 계상하여야 하나, 이 사건 처분상 고지된 세액은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 있어 취소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상세 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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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

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4조 소득세법 제159조 법인세법 제1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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