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골프장운영법인이 수장고에 보관한 미술품이 업무무관자산인지, 특수관계사로부터 매입한 골프회원권이 무수익자산인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골프장운영법인이 수장고에 보관한 미술품이 업무무관자산인지, 특수관계사로부터 매입한 골프회원권이 무수익자산인지

대법원은 주식회사 A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문상 원고 법인이 골프장 운영과 관련하여 수장고에 보관한 미술품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인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골프회원권이 수익관련성 없는 자산인지가 문제 되었다. 요지에 따르면 수장고에 보관한 미술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상 ‘서화’에 해당하여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관련 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없고, 골프회원권 매입은 수익관련성 및 수익가망성이 희박한 자산 매입으로 보아 매입자금 대여로 의제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두-30103 2025.04.0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0103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4.0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골프장운영법인이 수장고에 보관한 미술품이 구 법인세법상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인지 여부
  • 수장고에 보관한 미술품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의 ‘서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업무무관자산인 미술품의 취득·관리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골프회원권이 매입 당시 수익관련성 및 수익가망성이 있는 자산인지 여부
  • 골프회원권 매입을 매입자금 대여로 의제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라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골프장운영법인이 보관한 미술품이라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상 ‘서화’에 해당하고 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이 부정될 수 있다.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산을 매입한 경우 매입 당시 기준으로 수익관련성과 수익가망성이 희박하면 매입자금 대여로 의제되어 인정이자 익금산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에서 특수관계자 거래의 자산성뿐 아니라 수익관련성 및 수익가망성이 실무상 중요하게 검토된다.
  • 이 사건 대법원 판단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검토한 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한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골프장 운영 법인이 수장고에 보관한 미술품은 법인세상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5두30103 사건에서 골프장 운영 법인이 수장고에 보관한 미술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의 ‘서화’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아, 그 미술품의 취득·관리로 발생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골프회원권이 수익성이 희박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것은 매입 당시 기준으로 수익관련성이 없고 수익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매입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매입자금의 대여로 의제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해야 한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010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년 4월 3일 원고 법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할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골프장운영법인이 수장고에 보관한 미술품이 업무무관자산인지, 특수관계사로부터 매입한 골프회원권이 무수익자산인지 국승
  • 대법원-2025-두-30103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4.09.
  • 생산일자 : 2025.04.0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골프장운영법인이 수장고에 보관한 미술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의 ‘서화’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이므로, 해당 미술품의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
원고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것은 매입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수익관련성이 없고 수익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매입한 것으로 매입자금의 대여로 의제(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피고들 상고 포기, 원고 법인 상고한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5두3010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4. 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관련 판례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관련 행정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 | 일반행정 | 2023두53201 일반행정 · 2023두53201 (심리불속행) 이 사건 처분이 제척기간 이후 이루워진 처분인지에 대한 당부 | 일반행정 | 2025두35016 일반행정 · 2025두35016 (심리불속행)다주택 보유 법인의 종부세 고율적용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5두33406 일반행정 · 2025두33406 이 사건 사무실 등이 ‘원고의 직접 사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5두32857 일반행정 · 2025두32857 (심리불속행)‘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업의 설립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일반행정 | 2025두34868 일반행정 · 2025두34868 건축허가무효확인 | 일반행정 | 2025두33592 일반행정 · 2025두33592 이 사건 이자가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5두33283 일반행정 · 2025두33283 (심리불속행)증여세 결정경정의 통지 여부에 따라 개정된 의제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4두46477 일반행정 · 2024두46477 (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발명은 대표자 단독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일반행정 | 2024두50452 일반행정 · 2024두50452 [심리불속행 기각] 시가보다 높은 금액을 발행함으로써 그 차액만큼의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함 | 일반행정 | 2024두56429 일반행정 · 2024두56429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