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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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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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법인세 익금에 산입될 수익액에 대한 입증책임의 주체
-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발행하여 차액 상당의 채무면제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의 입증 필요성
-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익금 산입 수익액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
- 신주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높고 그 차액만큼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했다는 점도 과세관청의 입증 대상이다.
- 시가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 정상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언급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신주를 발행해 채무면제 이익을 얻었다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대법원 2024두56429 사건에서 법원은 법인세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익금 산입 수익액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발행해 그 차액만큼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세에서 고가 신주 발행 차액을 익금으로 보려면 어떤 가격 기준이 문제되나요?
이 사건 요지는 신주 발행가가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거래 관행에 맞는 가격인지, 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인지가 문제된다고 설명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의미의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발행했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4두564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5년 1월 23일 2024두564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기각한 것입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4-두-56429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2.28.
- 생산일자 : 2025.01.2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익금에 산입될 수익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며,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이 사건 신주를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즉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발행함으로써 그 차액만큼의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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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564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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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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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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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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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 2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