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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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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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지연손해금이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전제로 상고가 기각된 사례이다.
-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대법원 2024두60565 판결은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4두60565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원고들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는 같은 법 제4조 제3항 제2호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지연손해금 기타소득 과세 사건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판결 이유에서도 패소자가 상고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대법원-2024-두-60565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2.24.
- 생산일자 : 2025.02.2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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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