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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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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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상속인 명의 해외금융계좌에서 사망 전 인출된 금액의 상속세 신고 누락이 구 국세기본법상 ‘금융자산의 누락신고’에 해당하는지
- 사전인출금 인출행위가 구 국세기본법상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대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이 조세범 처벌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 사전인출금 관련 상속세 부과처분에 10년 또는 15년의 부과제척기간 중 어느 기간이 적용되는지
- 상속인들 사이에 유효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는지
- 상속세 과소신고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사망 전 해외계좌에서 인출된 추정상속재산의 신고 누락은 본문상 ‘금융자산의 누락신고’로 보지 않아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사유가 되지 않는다.
- 단순한 신고 누락이나 허위 신고만으로는 ‘부정행위’가 되지 않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필요하다.
-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경우 세법상 신고의무 불이행만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 장기부과제척기간이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려면 해당 요건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와 사실 인정이 필요하다.
- 대법원은 원심의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요건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요건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피상속인 해외계좌에서 사망 전 인출된 돈을 상속세 신고에서 빠뜨리면 15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대법원은 망인의 해외금융계좌에서 사망 약 4개월 전에 인출된 금액을 상속세 신고대상에서 누락한 사안에서, 이를 구 국세기본법상 ‘금융자산의 누락신고’로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 상속세 부과처분은 15년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아니라 원칙적인 10년 부과제척기간을 기준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10년이 지난 뒤 이루어진 해당 부과처분 부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사전인출금 누락이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가 상속세 부정행위로 인정되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 사전인출금의 인출행위나 망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이 곧바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부정행위는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드러나는 사정 없이 단순히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3두61912 판결에서 상속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피상속인 명의 해외금융계좌에서 사망 전에 인출된 금액의 신고 누락을 ‘금융자산의 누락신고’로 볼 수 없고, 인출행위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도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사전인출금에 관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의 관련 상고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속세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이 판례는 기존 대법원 법리를 인용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등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효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나요?
대법원은 원심이 망인의 상속인들 사이에 유효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방법이나 효력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도 취소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심은 망 김○○의 상속인들이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과소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그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3-두-61912
- 귀속년도 : 2002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0.11.
- 생산일자 : 2024.04.1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망인의 해외계좌에서 사망 전 인출금(추정상속재산)을 상속세신고대상에서 누락한 것은 ‘금융자산의 누락신고’에 해당하지 않고, 위 인출금 누락행위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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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상속 |
[판결유형] |
일부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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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원2023두61912(2024.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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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32435(2023.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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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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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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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명의 해외계좌 사전인출금의 상속세신고 누락은 ‘금융재산의 누락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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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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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해외계좌에서 사망 전 인출금(추정상속재산)을 상속세신고대상에서 누락한 것은 ‘금융자산의 누락신고’에 해당하지 않고, 위 인출금 누락행위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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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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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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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국세시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상속세 증여세의 허위신고등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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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61912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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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조○○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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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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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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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04.16.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 조○○(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 사이에 유효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방법이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들의 제1,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4호는 본문에서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는 한편, 단서에서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가)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등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 신고를 한 경우‘[(다)목]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는 제1항에서 “법 제26조의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3호에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 중 하나로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이하 ’금융자산‘이라 한다)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를 들고 있다. 그 리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와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하나로 들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두3173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망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서 망인이 사망하기 약 4개월 전에 인출된 미화 0,000만 달러(이하 ‘이 사건 사전인출금’이라 한다)가 상속세 신고대상에서 누락된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정한 ‘금융자산의 누락신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사전인출금의 인출행위 또는 망인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의무 불이행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 및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 또는 제7호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사전인출금에 관한 부분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국세기본법상 장기부과제척기간의 적용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들의 제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 김○○의 상속인들이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과소신고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망 김○○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국세기본법상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