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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대법원은 김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처분 무효확인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 2025. 1. 22. 선고 2024재누1093 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원심 요지에 따르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상 상고이유에서 주장되어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는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핀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두-33088 2025.05.1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088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5.1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상고이유에서 주장되어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를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인지

판례 포인트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비추어 이미 상고심에서 주장 및 판단된 사유는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제시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주문상 상고비용은 원고인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고심에서 이미 주장해 판단받은 사유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판례의 원심 요지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비추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는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2025두33088 종합소득세처분 무효확인 사건에서 대법원은 왜 상고를 기각했나요?

A 대법원은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원고인 재심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Q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와 관련해 이 판례가 말하는 재심 제한은 무엇인가요?

A 본문에 나타난 원심 요지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했고 상고심 판결의 판단까지 받은 사유는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한 재심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본 판단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다만 판례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처분의 사실관계나 재심사유의 상세 내용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심리불속행)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국승
  • 대법원-2025-두-33088
  • 귀속년도 : 2003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5.16.
  • 생산일자 : 2025.05.1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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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3088 종합소득세처분 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1. 22. 선고 2024재누1093 판결

판 결 선 고

2025. 5.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5. 1. 22. 선고 2024재누10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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