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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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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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상고이유에서 주장되어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를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인지
판례 포인트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비추어 이미 상고심에서 주장 및 판단된 사유는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제시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주문상 상고비용은 원고인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상고심에서 이미 주장해 판단받은 사유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 판례의 원심 요지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비추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는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025두33088 종합소득세처분 무효확인 사건에서 대법원은 왜 상고를 기각했나요?
대법원은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원고인 재심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와 관련해 이 판례가 말하는 재심 제한은 무엇인가요?
본문에 나타난 원심 요지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했고 상고심 판결의 판단까지 받은 사유는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한 재심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본 판단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다만 판례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처분의 사실관계나 재심사유의 상세 내용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대법원-2025-두-33088
- 귀속년도 : 2003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5.16.
- 생산일자 : 2025.05.1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 요지)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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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3088 종합소득세처분 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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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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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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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5. 1. 22. 선고 2024재누109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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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5. 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