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심리불속행)이 사건 조사는 거래상대방의 재조사 결정에 대한 협력의무로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이 사건 조사는 거래상대방의 재조사 결정에 대한 협력의무로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는 자신이 제공한 생산용역이 반영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위법성과 세무조사가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다투었다. 원심은 해당 처분이 위법하지 않고, 거래상대방의 재조사를 위한 원고의 협력의무를 이유로 한 조사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2호에 따라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이 유지되었다.

대법원-2025-두-35455 2026.02.2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455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6.02.2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제공한 생산용역이 반영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위법 여부
  • 거래상대방의 재조사를 위한 원고에 대한 조사가 국세기본법상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거래상대방의 재조사를 위하여 납세자인 원고의 협력의무를 이유로 실시한 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2호에 따라 중복조사로 보지 않았다.
  • 원고가 제공한 생산용역이 반영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면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생산용역이 반영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한가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가 제공한 생산용역이 반영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실제 과세표준 판단은 구체적인 거래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거래상대방의 재조사를 위해 납세자를 다시 조사한 경우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나요?

A 이 사건의 원심은 거래상대방의 재조사를 위해 원고의 협력의무를 이유로 원고를 다시 조사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5455 사건에서 상고심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6년 2월 26일 선고한 2025두35455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심리불속행)이 사건 조사는 거래상대방의 재조사 결정에 대한 협력의무로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 대법원-2025-두-35455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3.04.
  • 생산일자 : 2026.02.2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원고가 제공한 생산용역의 반영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거래상대방의 재조사를 위하여 원고의 협력의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재조사를 한 것으로(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2호)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5두35455

원 고

AA

피 고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누60222 판결

판 결 선 고

2026. 2.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이 사건 조사는 거래상대방의 재조사 결정에 대한 협력의무로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누60222 판결

관련 판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주택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4주택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두58377 일반행정 · 2022두5837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일반행정 | 2024두32973 일반행정 · 2024두32973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직무수행과 무관한 사유로 다친 군인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와 수술을 받던 중 사망한 후, 유족이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신청을 한 사건] | 일반행정 | 2022두60257 일반행정 · 2022두60257 (심리불속행) 사실오인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5두33331 일반행정 · 2025두33331 증여세과세처분취소 | 세무 | 2019두19 세무 · 2019두19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5두35801 일반행정 · 2025두35801 (심리불속행)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일반행정 | 2025두33994 일반행정 · 2025두33994 이 사건 주식매매과정에서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은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4두59787 일반행정 · 2024두59787 (심리불속행) 해외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우리나라의 문화 역사 경제상황을 반영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국내재산평가와 같은 기준이 적합함 | 일반행정 | 2024두37671 일반행정 · 2024두37671 상속세 무납부 고지시 고지서의 기재내용을 고려하면 부과처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여지가 큼 | 일반행정 | 2023두41055 일반행정 · 2023두41055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