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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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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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가 제공한 생산용역이 반영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위법 여부
- 거래상대방의 재조사를 위한 원고에 대한 조사가 국세기본법상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거래상대방의 재조사를 위하여 납세자인 원고의 협력의무를 이유로 실시한 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2호에 따라 중복조사로 보지 않았다.
- 원고가 제공한 생산용역이 반영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면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생산용역이 반영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한가요?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가 제공한 생산용역이 반영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실제 과세표준 판단은 구체적인 거래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의 재조사를 위해 납세자를 다시 조사한 경우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나요?
이 사건의 원심은 거래상대방의 재조사를 위해 원고의 협력의무를 이유로 원고를 다시 조사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25두35455 사건에서 상고심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대법원은 2026년 2월 26일 선고한 2025두35455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대법원-2025-두-35455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3.04.
- 생산일자 : 2026.02.2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 요지)원고가 제공한 생산용역의 반영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거래상대방의 재조사를 위하여 원고의 협력의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재조사를 한 것으로(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2호)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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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5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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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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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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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누6022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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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2. 26.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