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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미치게 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미치게 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이 사건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한 소송으로, 대법원은 2026년 2월 26일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판례 본문에 따르면 원심은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소에도 미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가 그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두-35470 2026.02.2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470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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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한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무효확인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가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원심은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소에도 미친다고 보아 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판례 본문상 사건의 핵심은 부과처분의 적법성 자체보다, 그 적법성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 범위에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전에 적법하다고 확정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다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같은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후속 소송에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청구는 기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소송 형태나 선행판결의 내용에 따라 판단 구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5470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 판단은 유지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5470 사건의 핵심 판단은 기판력에 관한 것인가요?

A 이 판결문에 드러난 핵심은,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속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친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그 기판력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선행 확정판결과 후속 소송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심리불속행)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미치게 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국승
  • 대법원-2025-두-35470
  • 귀속년도 : 200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3.08.
  • 생산일자 : 2026.02.2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미치게 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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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5470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무효확인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외 2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2. 26.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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