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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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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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한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무효확인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가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원심은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소에도 미친다고 보아 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판례 본문상 사건의 핵심은 부과처분의 적법성 자체보다, 그 적법성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 범위에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전에 적법하다고 확정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다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같은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후속 소송에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청구는 기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소송 형태나 선행판결의 내용에 따라 판단 구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두35470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 판단은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 2025두35470 사건의 핵심 판단은 기판력에 관한 것인가요?
이 판결문에 드러난 핵심은,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속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친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그 기판력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선행 확정판결과 후속 소송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대법원-2025-두-35470
- 귀속년도 : 200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3.08.
- 생산일자 : 2026.02.2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 요지)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미치게 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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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5470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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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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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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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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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2. 26.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