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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업의 설립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업의 설립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이 사건은 원고가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원심은 창업 여부를 판단할 때 법인 설립이라는 외형만이 아니라 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기업의 구체적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세감면 부여가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이 유지되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대법원-2025-두-34868 2025.12.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868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12.1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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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 해당 여부
  • ‘창업’ 판단 시 법인 설립 등 외형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기업의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 고려한 실질판단의 필요성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 여부는 형식적 설립 여부만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기업의 거래 관계, 규모 및 실태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 조세감면 부여가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이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 해당 여부를 단지 법인 설립이라는 외형만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도 함께 고려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기존 사업과 관련이 있으면 새 법인이어도 ‘창업’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나요?

A 원심은 종전 사업과 신설 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을 함께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새 법인이 설립되었더라도 기존 사업과의 관계, 실제 운영 형태, 규모와 실태에 따라 ‘창업’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를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Q 대법원 2025두34868 사건에서 상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5두34868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실질 판단’ 기준을 뒤집었나요?

A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으므로, 원심이 제시한 실질적 판단 기준은 이 사건에서 유지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원심은 창업 여부를 외형이 아니라 설립 경위와 거래 현황,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해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을 만한 상고심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심리불속행)‘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업의 설립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국승
  • 대법원-2025-두-34868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1.08.
  • 생산일자 : 2025.12.1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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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486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7. 25. 선고 2024누594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5. 7. 25. 선고 2024누594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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