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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해외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는 해외카드사의 국제결제시스템 국내제공 용역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대상에 해당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해외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는 해외카드사의 국제결제시스템 국내제공 용역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대상에 해당함

대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AAA가 O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해외카드사 가맹점에서의 해외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는 원고가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해외카드사의 국제결제시스템 국내제공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여 원고은행에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인정되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대법원-2025-두-31175 2025.05.0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1175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5.0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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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해외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가 해외카드사의 국제결제시스템 국내제공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 해당 수수료에 관하여 원고은행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심 심리 대상 사유를 포함하는지

판례 포인트

  • 해외카드사 가맹점에서의 해외카드사용 수수료가 해외결제시스템 국내제공용역 대가로 평가될 수 있음을 전제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문제 되었다.
  • 본문 요지는 해당 수수료의 지급의무자가 원고라는 점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판단의 기초로 제시하고 있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결론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카드 사용 수수료가 해외카드사의 국내 제공 용역 대가이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가요?

A 대법원 2025두31175 판결은 해외카드사 가맹점에서의 해외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가 해외결제시스템 국내 제공 용역의 대가라고 보았습니다. 해당 수수료의 지급의무를 원고 은행이 부담하므로, 원고 은행에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원고 은행이 해외카드 사용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다투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할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해당 법에서 정한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1175 판결의 핵심 판단은 무엇인가요?

A 이 판결의 핵심은 해외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의 성격입니다. 대법원은 그 수수료가 해외카드사의 국제결제시스템을 국내에서 제공받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고,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원고 은행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이 사건 해외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는 해외카드사의 국제결제시스템 국내제공 용역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대상에 해당함 국승
  • 대법원-2025-두-31175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9.16.
  • 생산일자 : 2025.05.0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해외카드사 가맹점에서의 해외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는 원고가 지급의무를 지며 해외결제시스템 국내제공용역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원고은행이 부담함

판결내용

상세내용 참조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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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117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1.

판 결 선 고

2025. 5. 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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