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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례 정보 대법원 세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은 원고들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신주를 인수한 뒤, 그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주권상장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합병신주를 취득한 사안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문제 되었다고 보았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에는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한 유상신주로서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수한 것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유상증자 당시 구주의 주주로부터 신주의 주주에게 이익이 분여 또는 증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시행령 문언상 이를 합병상장이익의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도 없다고 본 원심을 정당하다고 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2020두52405 선고 2023.07.13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0두52405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7.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에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한 유상신주가 포함되는지 여부
  •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인수한 주주배정 유상증자 신주가 합병상장이익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유상증자 당시 기존 구주의 가치 희석분을 자기이익분여 또는 자기증여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합병상장이익의 증여재산가액 계산 시 자기증여분이라고 주장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수한 유상신주도 포함한다.
  • 합병상장이익 과세는 합병 후 실현된 이익을 주식 증여 또는 취득 시점에 사실상 무상 이전된 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이라는 기존 법리를 전제로 한다.
  • 주주배정 유상증자에서 구주 가치 희석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구주의 주주에서 신주의 주주에게 이익이 분여 또는 증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구 상증세법 시행령상 합병상장이익 계산방법의 문언에 근거하여 자기증여분을 별도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은 원심의 합병상장이익 과세대상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 판단을 모두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최대주주에게 증여받은 현금으로 유상증자 신주를 인수하면 합병상장이익 과세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에는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기존 주식에 기초해 배정받은 유상신주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그 신주를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1항에 따른 합병상장이익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비상장회사 주식을 취득한 뒤 5년 안에 특수관계 상장회사와 합병되면 어떤 이익이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A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1항은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5년 이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되어 주식 가치가 증가한 경우를 다룹니다. 이때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해 시행령상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 상당액이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Q 유상증자로 기존 주식 가치가 희석된 부분을 합병상장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유상증자 당시 기존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어 일부 이익이 신주로 이전되었으므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구주의 주주’로부터 ‘신주의 주주’에게 이익이 분여 또는 증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시행령 문언상 이를 합병상장이익의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0두52405 판결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유지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3년 7월 13일 선고한 2020두52405 판결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이 증여받은 현금으로 인수한 신주가 합병상장이익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주장한 자기증여분을 공제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Q 합병상장이익 과세 규정은 어떤 취지로 적용되나요?

A 대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1항이 주식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해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합병 후 발생한 합병상장이익을 증여 또는 취득 시점에 사실상 무상 이전된 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판결 내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두52405 판결]

【판시사항】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에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한 유상신주로서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수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주권상장법인인 甲 주식회사의 최대주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제1항에 따른 비상장법인인 乙 주식회사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丙의 자녀인 丁이 乙 회사의 주식을 취득 후, 乙 회사가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丁은 丙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배정받은 신주를 인수하였고, 이후 甲 회사가 乙 회사를 흡수합병하여 丁이 위 신주에 대한 합병신주를 취득하자, 관할 세무서장이 丁은 위 합병으로 위 신주의 가액이 증가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제1항 등에 따라 丁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유상증자 시 ‘구주의 주주’로부터 ‘신주의 주주’에게 이익이 분여 또는 증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자기이익분여 또는 자기증여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고, 합병상장이익 계산방법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8 제1항, 제31조의6 제4항 내지 제5항 문언상 이를 합병상장이익의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도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 제6항(현행 제41조의3 제7항 참조), 제41조의5 제1항, 제3항(현행 제41조의5 제2항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6 제3항(현행 제31조의3 제1항, 제3항 참조), 제5항(현행 제31조의3 제5항 참조), 제31조의8 제1항(현행 제31조의5 제1항, 제2항 참조)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 제6항(현행 제41조의3 제7항 참조), 제41조의5 제1항, 제3항(현행 제41조의5 제2항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6 제3항(현행 제31조의3 제1항, 제3항 참조), 제4항(현행 제31조의3 제1항 참조), 제5항(현행 제31조의3 제5항 참조), 제31조의8 제1항(현행 제31조의5 제1항, 제2항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태흥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최주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0. 15. 선고 2019누6498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들은 소외인의 자녀들로 2003년경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회사명 1 생략)[이하 ‘(회사명 1 생략)’이라고 한다]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소외인은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회사명 2 생략)[이하 ‘(회사명 2 생략)’이라고 한다]의 최대주주로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1조의5 제1항에 따른 (회사명 1 생략)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였다.
 
나.  (회사명 1 생략)은 2005. 11. 5.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고 한다), 원고들은 그 무렵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을 재원으로 배정받은 신주를 인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주’라고 한다).
 
다.  (회사명 2 생략)은 2009. 5. 13. (회사명 1 생략)을 흡수합병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이 사건 신주에 대한 합병신주를 취득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6. 12. 1. 원고들이 이 사건 합병으로 이 사건 신주의 가액이 증가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1항 등에 따라 원고들에게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각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관련 규정 등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1항은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그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그 주식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3항 전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1항은 주식 등의 증여 또는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실제로 합병된 후의 합병상장이익을 증여 또는 취득 시점에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이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두3096 판결 참조).
한편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1조의8 제1항, 제31조의6 제3항, 제5항은,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에서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및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각각 차감하는 방법으로 ‘1주당 합병상장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합병상장이익 과세대상 해당 여부(제2 상고이유) 
가.  앞서 본 관계 법령의 문언과 내용, 체계와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에는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한 유상신주로서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수한 것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신주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1항,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에 따른 합병상장이익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합병상장이익 과세 요건 및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적법 여부(제1 상고이유) 
가.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 사건 유상증자 시 원고들이 기존에 보유하던 구주의 가치가 희석되며 일부 이익이 이 사건 신주로 이전되었고, 이는 자기가 자기에게 이익을 증여한 것이므로, 합병상장이익의 증여재산가액 계산 시 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이 사건 유상증자 시 ‘구주의 주주’로부터 ‘신주의 주주’에게 이익이 분여 또는 증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자기이익분여 또는 자기증여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고, 합병상장이익 계산방법에 관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8 제1항, 제31조의6 제3항 내지 제5항의 문언상 이를 합병상장이익의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합병상장이익의 증여재산가액 계산 시 자기증여분 취급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7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4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8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5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5 제2항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두3096 판결 서울고법 2020. 10. 15. 선고 2019누649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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