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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관련 행정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관련 행정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

대법원은 원고 A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23. 9. 1. 선고 2023누32831 판결이고,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본문 요지에는 쟁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관련 행정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전소와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 대상이라고 되어 있다.

대법원2023두53201 2023.12.2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53201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12.2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관련 행정소송에서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한지 여부
  • 확정된 전소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관련 행정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동일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전소와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정리되어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대법원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미 기각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3두53201 사건에서는 쟁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관련 행정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같은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전소인 관련 행정소송과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3두53201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3년 12월 28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보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Q 부과처분 취소 관련 전소가 확정된 경우 후소가 각하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쟁점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관련 행정소송에서 이미 기각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 이상 같은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해 전소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후속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관련 행정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 국승
  • 대법원2023두53201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2.14.
  • 생산일자 : 2023.12.2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제1심판결인용) 쟁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관련 행정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전소인 관련 행정소송과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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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두53201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9. 1. 선고 2023누32831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2.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3. 9. 1. 선고 2023누328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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