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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매출누락액에 대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매출누락액에 대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은 원고 박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은 법인통합조사 결과 매출액에서 임의로 차감하여 과소신고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그 실지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46552 2024.10.0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6552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10.0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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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매출액에서 임의로 차감하여 과소신고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할 수 있는지
  • 쟁점금액의 실지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 원고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상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판례 포인트

  • 법인통합조사 결과 매출액에서 임의로 차감하여 과소신고한 금액은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될 수 있다.
  • 매출누락액의 실지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 본문상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검토한 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기각 결론을 내렸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출누락액의 실제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4두46552 사건에서는 회사가 매출액에서 임의로 차감해 과소신고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이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구 법인세법 제67조 및 시행령상 대표자에 해당하고,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Q 법인통합조사에서 과소신고 매출이 확인되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가 어려운가요?

A 이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장은 법인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과소신고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핀 뒤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관계에서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대법원 2024두4655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년 10월 8일 2024두4655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문에서는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본문상 결론은 매출누락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을 다툰 원고의 주장이 상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판결 내용

  • 종소
매출누락액에 대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국승
  • 대법원-2024-두-46552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2.06.
  • 생산일자 : 2024.10.08.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6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대표자에 해당하며,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매출액에서 임의로 차감하여 과소신고한 금액인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것인바, 쟁점금액의 실지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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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4655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0. 8.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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