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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임대의무기간(5년)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임대의무기간(5년)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은 원고 김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라도 종합부동산세 결정에서 임대의무기간 5년을 충족하지 못하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66518 2025.04.0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6518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4.0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임대의무기간 5년을 충족하지 못한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으로 임대의무기간 충족이 필요한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종합부동산세 결정에서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는 임대의무기간 5년 충족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 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 지위가 포괄적으로 양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의무기간 미충족 문제가 해소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의무기간 5년을 채우지 못한 임대주택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임대의무기간 5년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종합부동산세 결정에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 지위를 함께 양도한 경우에도 5년 임대의무기간 요건이 문제되나요?

A 원심 요지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함께 포괄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경우라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는 임대의무기간 5년 충족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6651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년 4월 3일 2024두6651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심리불속행)임대의무기간(5년)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 대법원-2024-두-66518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4.28.
  • 생산일자 : 2025.04.0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함께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임대의무기간 미충족 시에도 민간임대주택 양도 가능)에도, 종합부동산세 결정에 있어 임대의무기간(5년)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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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6651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4. 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임대의무기간(5년)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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