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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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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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다주택 보유자가 다른 주택을 처분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제1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어떻게 볼 것인지
- 이 사건 제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요건인 보유기간이 충족되었는지
- 원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이 판결은 이 사건 제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이 사건 제3주택의 처분일인 2021. 5. 10.로 보아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였다.
- 그 결과 이 사건 제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요건인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었다.
- 대법원은 본안 법리 판단을 새로 설시하기보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 상고심에서는 상고이유가 법에서 정한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주 묻는 질문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처분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제1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대법원 2025두34966 사건에서는 이 사건 제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이 사건 제3주택의 처분일인 2021년 5월 10일로 보았습니다. 그 전부터 제1주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 보유기간이 인정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 판단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제3주택 처분일을 기준으로 보면 제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나요?
이 판결의 요지는 제1주택 보유기간을 제3주택 처분일인 2021년 5월 10일부터 계산하면, 이 사건 제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요건인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비과세 여부는 개별 주택의 처분 시점과 보유기간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두34966 사건에서 세무서의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고, 결과적으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요지에서는 제1주택 보유기간을 제3주택 처분일부터 보아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대법원이 별도의 심리를 진행할 정도의 중대한 법령위반 사유가 있다고 보지 않은 것입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5-두-34966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1.06.
- 생산일자 : 2025.12.2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이 사건 제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이 사건 제3주택의 처분일(2021. 5. 10.)로 보아 이 사건 제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요건(보유기간)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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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496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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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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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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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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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2. 2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