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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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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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폐업·해산 후 잔여재산 확정 뒤 추가 발생한 법인세를 청산인이 납부하고 출자자가 분배비율에 따라 반환한 금액을 출자자의 배당감소로 볼 수 있는지
- 출자자가 반환한 금액을 이유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 법인에 대한 법인세와 개인 출자자에 대한 소득세를 별개의 과세로 보아야 하는지
- 기존 배당결의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주주총회결의에 하자가 없는 경우 배당액 감액 또는 배당 취소가 인정되는지
판례 포인트
- 법인세와 개인 출자자의 소득세는 관련 세법에 따른 별개의 과세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가 되었다.
- 기존 배당결의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주주총회결의에 하자가 없으면, 사후 반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배당액 자체가 감액되거나 배당이 취소된 것으로 보지 않았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법인의 추가 법인세를 출자자가 반환한 경우 배당이 줄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23두50233 사건에서는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법인에 대한 법인세와 개인인 원고에 대한 소득세는 관련 세법상 별개의 과세라고 보았습니다. 기존 배당결의나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주주총회결의에 하자가 없고, 배당액 자체의 감액이나 배당 취소가 발생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세와 개인 출자자의 소득세가 별개의 과세라는 점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이 판례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와 개인인 원고에 대한 소득세를 별개의 과세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폐업법인에 대한 조사로 추가 법인세가 발생하고 청산인이 이를 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미 귀속된 배당액이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취지입니다.
잔여재산분배 결의에 하자가 없으면 나중에 반환한 금액을 배당 취소로 볼 수 있나요?
본문 요지에 따르면 기존 배당결의나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주주총회결의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귀속되는 배당액 자체의 감액이나 배당 취소가 발생한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사정에서 사후 반환금을 배당 감소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3두50233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3년 11월 16일 선고한 2023두50233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대법원-2023-두-50233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11.23.
- 생산일자 : 2023.11.1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심리불속행) 법인에 대한 법인세와 개인인 원고에 대한 소득세는 관련 세법에 따른 별개의 과세이며, 기존 배당결의 내지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주주총회결의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달리 배당의 하자 등으로 원고에게 귀속되는 배당액 자체의 감액이나 배당 취소가 발생한 것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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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50233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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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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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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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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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1. 1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