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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기각)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기각)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이 사건은 원고가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과 관련하여,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는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원심은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대법원-2025-두-35449 2026.02.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449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6.02.1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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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경우 이를 민사소송법상 판단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재심대상판결이 당사자의 주장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판단누락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법정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상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 이 판결은 심리불속행기각으로, 대법원이 상고이유가 법정 심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심대상판결이 원고 주장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판단누락이 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에 원고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더라도 곧바로 판단누락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런 판단을 전제로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재심과 상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6년 2월 12일 선고한 2025두35449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인 재심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의 소에서 재심원고가 다시 다투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대법원이 이 사건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상고심에서 다툴 만한 중대한 법령위반 등이 있다고 보지 않은 취지입니다.

판결 내용

  • 국기
(심리불속행기각)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음 국승
  • 대법원-2025-두-35449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2.21.
  • 생산일자 : 2026.02.1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재심대상판결에 원고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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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법원 2025두3544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AAA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25. 10. 23. 선고 2025누101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광주고등법원 2025. 10. 23. 선고 2025누101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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