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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이 사건 건물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신고 누락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이 사건 건물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신고 누락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원고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상속세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은 이 사건 건물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신고 누락된 것으로 본 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의 판단은 유지되었고,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하게 되었다.

대법원-2025-두-36060 2026.04.0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6060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6.04.0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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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건물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신고 누락된 것으로 본 처분의 적법성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심리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이 사건 건물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신고 누락된 것으로 본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결론이 유지되었다.
  • 판결문에 구체적 사실관계나 원심의 상세한 법리 판단은 나타나 있지 않아, 확인 가능한 범위는 심리불속행에 따른 상고기각 및 처분 적법성 유지에 한정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법원 2025두36060에서 신고하지 않은 건물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이 인정됐나요?

A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신고되지 않은 이 사건 건물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누락된 것으로 본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된 본문에는 구체적 사실관계보다는 상고기각 이유가 중심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Q 대법원은 왜 2025두36060 상고를 기각했나요?

A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법률심에서 다시 심리할 정도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Q 2025두36060은 심리불속행 사건인가요?

A 예, 공개된 요지와 판결 이유에 따르면 이 사건은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상고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 사유가 제한된다는 점을 밝히고,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이 유지됐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6060의 사건명과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이 사건의 사건명은 상속세부과처분취소이고, 대법원 선고일자는 2026년 4월 9일입니다. 결론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요지에는 이 사건 건물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신고 누락된 것으로 본 처분이 적법하다고 정리돼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심리불속행) 이 사건 건물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신고 누락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국승
  • 대법원-2025-두-36060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4.18.
  • 생산일자 : 2026.04.0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심리불속행) 이 사건 건물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신고 누락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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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606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6. 4.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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