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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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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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건물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신고 누락된 것으로 본 처분의 적법성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심리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이 사건 건물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신고 누락된 것으로 본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결론이 유지되었다.
- 판결문에 구체적 사실관계나 원심의 상세한 법리 판단은 나타나 있지 않아, 확인 가능한 범위는 심리불속행에 따른 상고기각 및 처분 적법성 유지에 한정된다.
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 2025두36060에서 신고하지 않은 건물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이 인정됐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신고되지 않은 이 사건 건물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누락된 것으로 본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된 본문에는 구체적 사실관계보다는 상고기각 이유가 중심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왜 2025두36060 상고를 기각했나요?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법률심에서 다시 심리할 정도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025두36060은 심리불속행 사건인가요?
예, 공개된 요지와 판결 이유에 따르면 이 사건은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상고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 사유가 제한된다는 점을 밝히고,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이 유지됐습니다.
대법원 2025두36060의 사건명과 결론은 무엇인가요?
이 사건의 사건명은 상속세부과처분취소이고, 대법원 선고일자는 2026년 4월 9일입니다. 결론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요지에는 이 사건 건물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신고 누락된 것으로 본 처분이 적법하다고 정리돼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5-두-36060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4.18.
- 생산일자 : 2026.04.0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심리불속행) 이 사건 건물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신고 누락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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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606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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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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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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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4. 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