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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제1매매계약의 해제 여부 및 명의신탁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제1매매계약의 해제 여부 및 명의신탁 여부

대법원은 2022두582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문 요지에는 제1매매계약이 제반 사정상 해제되었고 원고가 최종 매수인에게 직접 매도한 것으로 보며, 명의신탁 주장은 입증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만 대법원 판결 이유는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도 제출되지 않았다는 절차상 사유에 근거하여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대법원-2022-두-58278 2023.01.0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58278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1.0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제1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
  • 원고가 최종 매수인에게 직접 매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명의신탁 주장이 입증되었는지 여부
  •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상고는 절차상 기각될 수 있다.
  • 본문 요지상 명의신탁 주장은 입증되지 않으면 인정될 수 없다.
  • 본문 요지상 제1매매계약의 해제 여부와 최종 매수인에 대한 직접 매도 여부는 양도소득세 과세 판단에서 문제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1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최종 매수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를 다툴 수 있나요?

A 이 사건의 요지에 따르면 법원은 제반 사정을 보아 제1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원고가 최종 매수인에게 직접 매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양도에 대한 과세 판단이 유지되었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양도소득세 사건에서 명의신탁 주장은 어떤 경우 인정되지 않나요?

A 이 판례의 요지에서는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이 입증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제1매매계약 해제 여부와 실제 매도 경위를 함께 살펴 원고가 최종 매수인에게 직접 매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입증 정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2두582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2두582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도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가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주문되었습니다.

Q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대법원 상고가 어떻게 되나요?

A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절차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고는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제1매매계약의 해제 여부 및 명의신탁 여부 국승
  • 대법원-2022-두-58278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4.18.
  • 생산일자 : 2023.01.0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양도의 정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제1매매계약은 제반 사정으로 보아 해제되었으며 원고가 최종 매수인에게 직접 매도한 것이 맞으며 명의신탁 주장은 입증되지 않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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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두582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12.29

주 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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