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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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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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4대 보험료 대납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현금 지급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
- 운송수입금 지급의무 면제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현금 지급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된다.
- 4대 보험료 대납이나 운송수입금 지급의무 면제는 경감세액의 현금 지급과 동일하게 평가되기 어렵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또는 상고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 기각으로 원심의 국승 판단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4대 보험료 대납으로 처리하면 현금 지급으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 2024두35743 사건에서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4대 보험료를 대납했더라도 이를 경감세액의 현금 지급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운송수입금 지급의무를 면제해 준 것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현금 지급으로 인정되나요?
이 판례는 운송수입금 지급의무를 면제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과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운수종사자에 대한 경감세액의 현금 지급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대법원 2024두3574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4년 5월 30일 주식회사 A가 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유형은 국승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과 관련된 법령은 무엇인가요?
본문에는 관련 법령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조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대법원-2024-두-35743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8.13.
- 생산일자 : 2024.05.3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바, 설령 원고가 4대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운송수입금 지급의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경감세액의 현금 지급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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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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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35743(2024.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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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광주고등법원(제주)-2023-누-1325(202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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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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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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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부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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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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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바, 설령 원고가 4대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운송수입금 지급의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경감세액의 현금 지급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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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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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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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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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3574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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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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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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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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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5. 30.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