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부인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부인 여부

대법원은 주식회사 A가 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인 원고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원고가 4대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운송수입금 지급의무를 면제하였더라도 이를 경감세액의 현금 지급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대법원-2024-두-35743 2024.05.3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5743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5.3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4대 보험료 대납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현금 지급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
  • 운송수입금 지급의무 면제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현금 지급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된다.
  • 4대 보험료 대납이나 운송수입금 지급의무 면제는 경감세액의 현금 지급과 동일하게 평가되기 어렵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또는 상고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 기각으로 원심의 국승 판단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4대 보험료 대납으로 처리하면 현금 지급으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4두35743 사건에서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4대 보험료를 대납했더라도 이를 경감세액의 현금 지급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Q 운송수입금 지급의무를 면제해 준 것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현금 지급으로 인정되나요?

A 이 판례는 운송수입금 지급의무를 면제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과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운수종사자에 대한 경감세액의 현금 지급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Q 대법원 2024두3574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년 5월 30일 주식회사 A가 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유형은 국승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과 관련된 법령은 무엇인가요?

A 본문에는 관련 법령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조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부인 여부 국승
  • 대법원-2024-두-35743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8.13.
  • 생산일자 : 2024.05.3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바, 설령 원고가 4대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운송수입금 지급의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경감세액의 현금 지급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5743(2024.05.30)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제주)-2023-누-1325(2024.2.7.)

[심사청구 사건번호]

[제 목]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부인 여부

[요 지]

(1심 판결과 같음)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바, 설령 원고가 4대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운송수입금 지급의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경감세액의 현금 지급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4두3574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 10.

판 결 선 고

2024. 5. 3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광주고등법원(제주) 2023누1325(2024. 2. 7.)

관련 판례

국외자산의 시가평가 | 일반행정 | 2024두45726 일반행정 · 2024두45726 1) 노인복지시설 감면 후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를 추징당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2) 각 지분 1/2을 소유한 원고들(공동소유자)의 직접 사용 여부 | 일반행정 | 2023두57814 일반행정 · 2023두57814 정착이주비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일반행정 | 2026두30021 일반행정 · 2026두3002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5두35008 일반행정 · 2025두35008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 실행할 당시 그 피담보채무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4두61636 일반행정 · 2024두61636 사전 증여인지 부부공동생활 자금의 이체인지(심리불속행) | 일반행정 | 2025두34967 일반행정 · 2025두34967 (심리불속행)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한 이 사건 상품권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5두33753 일반행정 · 2025두33753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 일반행정 | 2023두53829 일반행정 · 2023두53829 (심리불속행)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 일반행정 | 2025두32918 일반행정 · 2025두32918 (심리불속행)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미치게 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5두35470 일반행정 · 2025두35470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