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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한 이 사건 상품권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한 이 사건 상품권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대법원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의 소득 구분이 문제 된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상품권이 최소 투자금액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투자자에게만 투자금액 규모에 비례하여 지급되었으므로 전체적으로 사례의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확정하였다.

대법원-2025-두-33753 2025.08.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753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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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상품권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최소 투자금액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투자자에게 투자금액 규모에 비례하여 지급된 상품권은 사례 목적 지급으로 평가될 수 있다.
  • 본문상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기타소득 및 사례금 판단이 유지되었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한 상품권도 기타소득 사례금에 해당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상품권이 최소 투자금액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투자자에게만 지급되고, 투자금액 규모에 비례해 지급된 점을 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체적으로 사례의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단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Q 투자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이 사례금인지 판단할 때 어떤 점이 중요했나요?

A 판례 본문에 따르면 법원은 상품권이 모든 투자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최소 투자금액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투자자에게만 지급된 점을 중시했습니다. 또 지급액이 투자금액의 규모에 비례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상품권이 사례의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3753 사건에서 상고는 어떻게 처리됐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8월 14일 2025두33753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할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해당 법에서 정한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원천
(심리불속행)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한 이 사건 상품권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국승
  • 대법원-2025-두-33753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1.06.
  • 생산일자 : 2025.08.1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상품권은 최소 투자금액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투자자에게만 그 투자금액의 규모에 비례하여 지급되었으므로, 전체적으로는 사례의 목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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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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