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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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구체적 법리 판단을 설시하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심리불속행 취지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 본문만으로는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과 관련한 구체적 사실관계나 정당한 사유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 2023두49721 사건에서 창업중소기업 감면의 정당한 사유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대법원은 2023년 11월 9일 선고한 2023두49721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취득세 사건은 처분청 승소로 정리되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 관련 취득세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되면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판결문상 구체적인 감면 요건이나 사실관계 판단 내용은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 단계에서는 원고의 상고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판결 내용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시 정당한 사유 여부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