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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원고는 2021년 1월 1일 이 사건 회사 주식 30,380주의 명의를 이전받아 보유 지분이 80%가 되었고, 피고는 원고가 지방세법상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2년 8월 9일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설립 당시부터 일부 주식을 명의신탁해 실질적으로 이미 8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명의회복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주금납입 자료나 명의신탁약정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명의상 주주들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이사·감사로 취임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1심과 2심은 원고 청구와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도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5두34122 2025.09.26 처분청 승소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5두34122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9.2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2021년 1월 1일 주식 명의이전으로 원고가 지방세법상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는지 여부
  • 원고가 주장한 기존 명의신탁 및 명의회복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 주주명부상 주주들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판단 시 명의상 주주와 실질주주의 판단 기준
  •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신고·납부가 취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주주명부상 명의만이 아니라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지 기준으로 판단한다.
  • 명의상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였는지는 취득자금 출처, 명의상 주주와의 관계, 등재 경위와 목적, 권리행사 의사결정 과정 등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한다.
  •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으로 주식 소유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명의도용 또는 차명 등 주주가 아니라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주금납입대장, 금융거래내역, 명의신탁약정서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명의신탁 또는 명의회복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명의상 주주가 이사나 감사로 취임하고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확인 및 기명날인을 한 사정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신탁 주식이라고 주장하면 과점주주 취득세를 피할 수 있나요?

A 이 판례는 단순히 명의신탁 주식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과점주주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명의상 주주들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고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여부는 자금 출처, 명의 등재 경위, 권리행사 과정 등을 종합해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Q 주식 명의 이전으로 지분이 80%가 된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21년 1월 1일 다른 주주 명의의 주식을 이전받아 회사 주식 80%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처분청은 원고가 과점주주가 되었는데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기존부터 실질적으로 80%를 보유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과점주주인지 판단할 때 주주명부와 실질적 권리행사 중 무엇을 보나요?

A 판례는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주주명부상의 명의만으로 보지 않고,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해 법인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으로 주식 소유가 입증되면, 명의 도용이나 차명 등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명의상 주주들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Q 명의신탁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중요하게 보이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금납입대장, 금융거래내역, 명의신탁약정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처분 이후 약 19년이 지나 작성된 확인서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신탁 주장은 취득자금의 출처, 명의상 주주와의 관계, 등재 경위, 권리행사 과정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Q 명의상 주주가 이사나 감사로 참여한 사실은 과점주주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명의상 주주들이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을 뿐 아니라, 일부가 회사 설립 당시 이사와 감사로 취임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 이들이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의사록을 확인하고 기명날인한 사실도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단순히 형식상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주주의 권리행사가 부정되나요?

A 법원은 원고가 회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의사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회사 운영권과 주주로서의 권리는 별개의 권리라고 보았습니다. 그런 사정만으로 다른 명의상 주주들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실질 운영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Q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하면 과점주주 취득세 처분도 취소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일부 명의상 주주들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여세를 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이 곧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 신고·납부가 취득세 부과를 염려해 사후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4122 사건에서 최종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년 9월 26일 2025두34122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과 항소를 기각한 2심의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대법원 2025. 9. 26. 2025두34122 처분청 승소]
[대구고등법원 2025. 6. 13. 2024누12659 처분청 승소]
[대구지방법원 2024. 10. 31. 2023구합25536 처분청 승소]

■ 3심 2025두34122 (선고일자-20250926)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 단순 명의신탁만으로 과점주주 지위를 부정할 수 없음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4누12659 (선고일자-20250613)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55,611,95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21,647,6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7쪽 제8행의 ‘갑 제3, 16, 17호증의 각 기재에’를 ‘갑 제3, 16, 17, 21, 26, 28, 2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 ○○○의 각 일부 증언에’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17행의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 주장과 같이 ○○○으로부터 ○○○○을 인수함에 있어 원고가 인수대금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 시 ○○○, ○○○, ○○○의 주금을 납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 제1심판결 제8쪽 제6행부터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 ○○○, ○○○, ○○○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 ○○○이 이사로 취임하였고, ○○○이 감사로 취임하여 상법 제313조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보고한 점, ○○○, ○○○, ○○○, ○○○는 이 사건 회사의 발기인, 주주 또는 이사, 감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점(당심 증인 ○○○, ○○○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 ○○○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등을 확인하고 기명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주장이나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 ○○○이 단지 상업등기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기명날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을 종합하면, ○○○, ○○○, ○○○, ○○○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1심 2023구합25536 (선고일자-20241031)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03. 10. 17. 직물가공 및 염색가공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발행주식 30,000주, 1주의 금액 10,000원, 자본금 300,000,000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주주명부상 주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주주

주식수

지분

원고

13,800주

46%

○○○

9,000주

30%

○○○

3,600주

12%

○○○

3,600주

12%

합계

30,000주

100%



 
나.  이 사건 회사는 2003. 10. 17. 설립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자본금 증자를 하였고, 이에 따른 주식 변동사항은 아래와 같다.

설립 시(2003. 10. 17.)

자본금 증자(2006. 8. 15.)

주주

주식수

지분

주주

증자 주식수

증자후주식수

지분

원고

13,800주

46%

원고

4,600주

18,400주

46%

○○○

9,000주

30%

○○○

3,000주

12,000주

30%

○○○

3,600주

12%

○○○

1,200주

4,800주

12%

○○○

3,600주

12%

○○○

1,200주

4,800주

12%

합계

30,000주

100%

합계

10,000주

40,000주

100%

자본금 증자(2010. 12. 28.)

주식양수도(2011. 7. 7.)

주주

증자 주식수

증자후주식수

지분

주주

양수 주식수

양수후주식수

지분

원고

13,800주

32,200주

46%

원고

ㆍ

32,200주

46%

○○○

9,000주

21,000주

30%

○○○

ㆍ

21,000주

30%

○○○

3,600주

8,400주

12%

○○○→

○○○

8,400주

8,400주

12%

○○○

3,600주

8,400주

12%

○○○

ㆍ

8,400주

12%

합계

30,000주

70,000주

100%

합계

8,400주

70,000주

100%

자본금 증자(2011. 7. 7.)

주식양수도(2019. 12. 31.)

주주

증자 주식수

증자후주식수

지분

주주

양수 주식수

양수후주식수

지분

원고

12,880주

45,080주

46%

○○○→

원고

2,940주

48,020주

49%

○○○

8,400주

29,400주

30%

○○○→

○○○

8,820주

38,220주

39%

○○○

3,360주

11,760주

12%

○○○

ㆍ

0주

0%

○○○

3,360주

11,760주

12%

○○○

ㆍ

11,760주

12%

합계

28,000주

98,000주

100%

합계

11,760주

98,000주

100%

주식양수도(2021. 1. 1.)

주주 현황(2022. 8. 9.)

주주

양수 주식수

양수후주식수

지분

주주

주식수

지분

○○○→

원고

18,620주

78,400주

80%

원고

78,400주

80%

○○○→

원고

11,760주

○○○

19,600주

20%

○○○

ㆍ

19,600주

20%

○○○

ㆍ

0%

합계

30,380주

98,000주

100%

합계

98,000주

100%



 
다.  위와 같이 원고는 2021. 1. 1. ○○○, ○○○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합계 30,380주(= ○○○ 18,620주, ○○○ 11,76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명의를 이전받아 이 사건 회사의 주식 합계 78,400주(80%)를 보유하게 되었다.

 
라.  피고는 이처럼 ’원고가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장부가액의 80%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2022. 8. 9. 원고에게 취득세 255,611,95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21,647,61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22. 11. 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3. 9. 2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8 내지 11,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총 발행주식(30,000주) 중 ○○○의 지분 6,000주(20%)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 24,000주(80%, 원고 13,800주, ○○○ 3,000주, ○○○ 3,600주, ○○○ 3,600주)에 대한 주금을 직접 납입하여 80%의 주식을 취득한 과점주주였다. 원고는 ○○○와 이 사건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지분 80%, ○○○가 20%를 보유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과점주주가 되지 않기 위하여 24,000주(80%) 중 13,800주(46%)만 보유하고 나머지 10,200주(34%)는 ○○○, ○○○, ○○○에게 명의를 신탁하였다. 이후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 증자가 이루어질 때에도 기존 주식명의인들의 주식수에 비례하여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원고는 지분비율 46%를 유지하였다.

한편, 2011. 7. 7. ○○○이 ○○○에게 8,400주를 양도하였는데,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과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고 위 8,400주를 ○○○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것이다. 또한, 2019. 12. 31. ○○○가 자신이 보유하던 11,760주 중 2,940주를 원고에게, 8,820주를 ○○○에게 각 양도하였는데,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와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고 11,760주 중 2,940주를 원고 명의로 회복함과 동시에 8,820주는 ○○○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것이다(원고가 2,940주만 원고 명의로 회복한 이유는 과점주주가 되지 않기 위함이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원고가 2021. 1. 1. ○○○, ○○○과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고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회복한 것일 뿐, 이로 인해 원고의 실질 주식 보유 비율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즉,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로 인해 원고의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과점주주란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서 정한 대로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와 같은 제도의 취지와 과점주주의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주식에 관하여 명의상 주주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주주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뿐만 아니라 명의상 주주와 제3자 사이의 관계, 그 주식이 주주명부 등에 명의상 주주 앞으로 등재된 경위 및 목적,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 의사결정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8058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위 처분의 경위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일부를 ○○○, ○○○, ○○○, ○○○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거나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로서 ○○○, ○○○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회사는 2003. 10. 17. 30,000주의 주식을 발행하여 설립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시의 자본금 중 24,000주(8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모두 자신의 자금으로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주금납입대장, 금융거래내역 등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원고와 ○○○, ○○○, ○○○, ○○○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서 등 명의신탁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 ○○○, ○○○이 작성한 2022. 10. 25.자 각 확인서(갑 제3호증의 1 내지 3)에는 “본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로부터 주식명의신탁을 제안받아 주주로 등재된 적이 있었습니다. 주식명의를 제공함에 있어 본인의 자금이 출자된 사실은 없으며, 본인 명의의 주식(○○○ 18,620주, ○○○ 11,760주, ○○○ 11,760주)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확인서들은 이 사건 회사 설립일로부터 약 19년이 경과한 이후이자 이 사건 처분 이후에야 비로소 작성된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또한, ○○○, ○○○, ○○○, ○○○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었고, 이들이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 특히, ○○○, ○○○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은 감사로 취임하여 상법 제313조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보고하였는바, ○○○, ○○○, ○○○은 실제 주주로서 역할을 가지고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관련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운영권과 주주로서의 권리는 별개의 권리로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 ○○○, ○○○, ○○○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점까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일부를 ○○○, ○○○, ○○○, ○○○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마) 한편, ○○○, ○○○, ○○○은 자신들 명의의 이 사건 회사의 각 지분 전부(○○○, ○○○) 또는 일부(○○○)를 원고로부터 명의신탁 받았음을 원인으로 하여, 2023. 8.경 ○○○, ○○○은 서대구세무서장에게, ○○○은 남대구세무서장에게 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그러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닐뿐더러(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34036 판결 등 참조), 이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와 동업 내지 공동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던 도중 원고에 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를 염려하여 사후적으로 한 것일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2)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상법 제31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8058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340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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