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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임대의무기간 내에 자신이 설립한 법인에 현물출자한 이 사건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임대의무기간 내에 자신이 설립한 법인에 현물출자한 이 사건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자신이 설립한 법인에 현물출자한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례 요지에 따르면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인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은 원고가 해당 임대주택을 보유하면서 계속 임대한 기간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핀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2022-두-65610 2023.03.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65610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3.1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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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임대의무기간 내 자신이 설립한 법인에 현물출자한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인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의 의미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5년 이상 계속 임대’ 요건은 원고가 해당 임대주택을 보유하면서 계속 임대한 기간으로 해석된다고 판시되었다.
  • 임대주택을 법인에 현물출자한 사안에서 보유와 계속 임대 기간의 충족 여부가 합산배제 판단의 핵심이 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의무기간 안에 자신이 설립한 법인에 현물출자한 임대주택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다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례 요지에 따르면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인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은 원고가 해당 임대주택을 보유하면서 계속 임대한 기간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Q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5년 이상 계속 임대’는 어떤 기간을 뜻하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이라는 요건을 원고가 임대주택을 보유하면서 계속 임대한 기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임대가 이어졌는지만이 아니라, 원고가 해당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임대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2두65610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3월 16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임대의무기간 내에 자신이 설립한 법인에 현물출자한 이 사건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 대법원-2022-두-65610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10.16.
  • 생산일자 : 2023.03.16.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결정과 경정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심리불속행)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인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을 보유하면서 계속하여 임대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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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두65610(2023.06.16)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23. 3.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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