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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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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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 재심청구가 부적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재심청구로 판단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가 기각되면서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소송 재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가 없으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이 사건의 원심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재심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2022두51239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본 사건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대법원 2022두51239 사건의 주문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 즉 재심원고가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에서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에 따른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대법원-2022-두-51239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2.11.15.
- 생산일자 : 2022.11.1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요지) 재심의 소 중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재심청구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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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두51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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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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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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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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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1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