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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원고는 의제법인에 해당하므로, 자경감면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원고는 의제법인에 해당하므로, 자경감면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은 원고가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신고가 권한 없는 자의 위조서류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토지 양도수익을 종원들에게 분배하여 의제법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의제법인 승인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승인 취소의 효력이 소급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46323 2024.10.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6323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10.1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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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신고가 권한 없는 자의 위조서류 신청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 토지 양도수익을 종원들에게 분배한 경우 의제법인 승인 요건 흠결이 승인 당연무효 사유가 되는지 여부
  • 의제법인 승인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신고가 위조서류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의제법인 승인 후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승인 자체가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의제법인 승인 취소의 효력이 당연히 소급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 서류가 위조됐다고 주장하면 자경감면 부인 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 원심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고가 권한 없는 사람이 위조된 서류로 신청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토지 양도 수익을 종원들에게 분배하면 의제법인 승인이 당연무효가 되나요?

A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뒤 수익을 종원들에게 분배해 의제법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의제법인 승인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Q 의제법인 승인 취소의 효력은 과거로 소급되나요?

A 원심은 이 사건 승인 취소의 효력이 소급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의제법인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자경감면을 부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46323 사건에서 자경감면 부인 처분은 왜 적법하다고 봤나요?

A 이 사건은 원고가 의제법인에 해당하는지와 그에 따른 자경감면 부인 처분의 적법성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신고 서류 위조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수익 분배 사정만으로 의제법인 승인이 당연무효가 아니며, 승인 취소 효력도 소급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10월 10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면 어떤 의미인가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심리불속행) 원고는 의제법인에 해당하므로, 자경감면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국승
  • 대법원-2024-두-46323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1.03.
  • 생산일자 : 2024.10.1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①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고가 권한 없는 자가 위조된 서류로 신청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②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다음 그 수익을 종원들에게 분배하여 의제법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제법인 승인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③이 사건 승인 취소의 효력이 소급한다고 볼 수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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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463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남양○○○○○○○○○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0.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원고는 의제법인에 해당하므로, 자경감면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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