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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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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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원고의 사업 관련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 차명계좌 입금액 중 현금입금액(CD입금)을 이벤트서비스업 관련 용역 제공 대가로 단정할 수 있는지
-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적용역 제공에 해당하는지
- 사업 관련 경비 공제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심 심리대상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차명계좌 입금액이라도 각 입금액이 사업 관련 용역 제공 대가인지에 관한 증명이 문제될 수 있다.
- 현금입금액(CD입금)은 구체적 사정상 사업 관련 수입금액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될 수 있다.
- 원고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적용역 주장과 사업 관련 경비 공제 주장은 이 사건에서 이유 없다고 정리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취지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미등록 상태에서 차명계좌로 받은 돈을 모두 사업 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23두58091 사건에서는 원고가 미등록 상태에서 차명계좌로 받은 금액을 사업 관련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차명계좌 입금액 1억 7,800만 원 중 3,500만 원의 현금입금액은 이벤트서비스업 관련 용역 제공 대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정 때문에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차명계좌에 CD로 현금입금된 금액은 용역 대가로 단정할 수 있나요?
이 판례에서는 차명계좌에 입금된 총 1억 7,800만 원 중 3,500만 원이 현금입금액, 즉 CD입금액이었습니다. 법원은 그 금액을 원고가 이벤트서비스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포함해 과세한 부과처분은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벤트서비스업 관련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적용역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판례 요지에 따르면,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적용역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결론은 면세 주장 때문이 아니라, 일부 현금입금액을 용역 대가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사업 관련 경비를 공제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됐나요?
판례 요지상 원고가 사업 관련 경비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그 주장 자체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차명계좌 입금액 중 일부 현금입금액이 사업 관련 용역 대가라고 단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과처분 전부 취소가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 2023두58091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는 어떻게 됐나요?
대법원은 2024년 2월 15일 선고한 2023두58091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3두58091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3.08.
- 생산일자 : 2024.02.1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①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세 면세대상 인적용역의 제공이라는 주장, 사업 관련 경비에 대해 공제해야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② 단,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총 178백만 원 중 35백만 원은 현금입금액(CD입금)으로 원고가 이벤트서비스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대가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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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
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