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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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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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취급된다는 점이 요지로 제시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에는 구체적인 부동산 취득·양도 경위나 과세처분의 산정 내역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보나요?
이 판례의 요지는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25두329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5년 5월 15일 2025두329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문에서는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보았고, 판결유형은 국승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두32918 사건에서 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나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속·증여 부동산 양도에서 상증세법상 평가액이 왜 중요하나요?
본문 요지는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나중에 양도할 때,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해당 평가가액이 양도소득세 계산상 취득가액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5-두-32918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6.23.
- 생산일자 : 2025.05.1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심리불속행)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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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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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2918(2025.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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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56957(2025.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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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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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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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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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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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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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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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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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29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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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JJ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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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GG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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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5. 15.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