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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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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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수표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 망인이 원고가 아니라 조RR에게 이 사건 수표금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수표금의 인출 및 조RR 명의 계좌 예치가 증여 목적이 아니었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심 심리 대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망인이 조RR에게 이 사건 수표금을 증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 수표금 인출 및 제3자 명의 계좌 예치가 증여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은 충분히 증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정리된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취지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원심 판단을 뒤집을 상고심 법정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수표금이 다른 사람 명의 계좌에 예치되면 그 사람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망인이 조RR에게 수표금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수표금 인출과 조RR 명의 계좌 예치가 증여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아니라 조RR에게 증여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가 실제 수증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원고는 망인이 자신이 아니라 조RR에게 이 사건 수표금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망인이 조RR에게 수표금을 증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조RR 명의 계좌 예치가 증여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2025두336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5두336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망인의 수표금 인출과 조RR 명의 계좌 예치가 증여 목적이 아니었다는 주장은 인정됐나요?
판례 요지는 수표금의 인출과 조RR 명의 계좌 예치가 증여 목적이 아니었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동시에 망인이 조RR에게 이 사건 수표금을 증여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조RR이 실제 수증자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5-두-33643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1.09.
- 생산일자 : 2025.07.0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망인이 조RR에게 이 사건 수표금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수표금의 인출과 조RR 명의 계좌로의 예치가 증여 목적이 아니었음이 넉넉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원고가 아니라 조RR에게 이 사건 수표금을 증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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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36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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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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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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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4. 2. 8. 선고 2023구합5419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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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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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8. 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