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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가 이 사건 수표를 증여받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원고가 이 사건 수표를 증여받았는지 여부

원고 박AA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부과처분취소를 구하였고, 사건의 핵심은 원고가 이 사건 수표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였다. 판례 본문 요지에 따르면, 망인이 조RR에게 이 사건 수표금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수표금의 인출 및 조RR 명의 계좌 예치가 증여 목적이 아니었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두-33643 2025.07.0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643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7.0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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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수표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 망인이 원고가 아니라 조RR에게 이 사건 수표금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수표금의 인출 및 조RR 명의 계좌 예치가 증여 목적이 아니었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심 심리 대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망인이 조RR에게 이 사건 수표금을 증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 수표금 인출 및 제3자 명의 계좌 예치가 증여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은 충분히 증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정리된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취지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원심 판단을 뒤집을 상고심 법정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표금이 다른 사람 명의 계좌에 예치되면 그 사람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망인이 조RR에게 수표금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수표금 인출과 조RR 명의 계좌 예치가 증여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아니라 조RR에게 증여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가 실제 수증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 원고는 망인이 자신이 아니라 조RR에게 이 사건 수표금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망인이 조RR에게 수표금을 증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조RR 명의 계좌 예치가 증여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36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두336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망인의 수표금 인출과 조RR 명의 계좌 예치가 증여 목적이 아니었다는 주장은 인정됐나요?

A 판례 요지는 수표금의 인출과 조RR 명의 계좌 예치가 증여 목적이 아니었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동시에 망인이 조RR에게 이 사건 수표금을 증여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조RR이 실제 수증자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원고가 이 사건 수표를 증여받았는지 여부 국승
  • 대법원-2025-두-33643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1.09.
  • 생산일자 : 2025.07.0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망인이 조RR에게 이 사건 수표금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수표금의 인출과 조RR 명의 계좌로의 예치가 증여 목적이 아니었음이 넉넉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원고가 아니라 조RR에게 이 사건 수표금을 증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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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36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2. 8. 선고 2023구합54198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8.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행정법원 2024. 2. 8. 선고 2023구합541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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