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대법원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매도청구권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취득한 재건축사업 구역 내 아파트에 관하여, 취득 당시 단수 조치, 거주자 이주, 철거 예정 사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구 지방세법상 주택 유상거래 세율 적용 대상인 ‘주택’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시설이 대체로 남아 있어 주택의 기능을 본질적으로 상실했다고 평가할 수 없었다. 원고는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뒤 주택 유상거래 세율 적용 등을 이유로 감액경정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다투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처분 취소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5두33911 2025.11.20 처분청 패소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5두33911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11.2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재건축사업 구역 내 철거 예정 아파트가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취득 당시 단수 조치와 거주자 이주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주택의 기능이 본질적으로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건축물대장상 주택 기재와 주거용 구조·시설의 존속이 주택 유상거래 세율 적용 판단에서 갖는 의미
  • 재개발·재건축사업지구 내 멸실 예정 주택에 관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법원을 기속하는지 여부
  • 구 지방세법상 주택 유상거래 세율 적용 범위를 행정해석으로 축소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은 공부상 주택 기재뿐 아니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시설을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재건축을 위한 단수 조치, 거주자 이주, 철거 예정 사정이 있더라도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시설이 대체로 남아 있으면 곧바로 주택성을 부정할 수 없다.
  • 주택의 기능을 본질적으로 상실했는지 여부는 취득 당시의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은 대외적으로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이 없으므로, 법문에 근거 없는 세율 적용 제한의 근거가 될 수 없다.
  •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 이 판례는 정비사업지구 내 멸실 예정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 판단에서 ‘철거 예정’보다 주택의 구조·시설 존속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건축으로 철거 예정인 아파트도 취득세 주택 유상거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재건축을 위한 단수 조치, 거주자 이주, 철거 예정 사정만으로 곧바로 주택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취득 당시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시설이 대체로 남아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구 지방세법상 주택 유상거래 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취득 당시 단수가 되고 거주자가 이주한 재건축 아파트는 주택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나요?

A 법원은 단수가 되었고 거주자가 다른 곳으로 이주했으며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주택 기능을 본질적으로 상실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의 구조와 시설이 대체로 남아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구 지방세법상 주택 유상거래 세율에서 말하는 ‘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대법원은 구 지방세법상 주택은 공부상 기재뿐 아니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인지도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건축물대장, 사용승인서, 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등기부의 주택 기재와 함께, 건축물의 구조 등이 주거에 적합한지가 문제 됩니다.

Q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은 재건축 멸실 예정 주택의 취득세 판단에서 법원을 구속하나요?

A 법원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대외적으로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2018년 1월 1일 전 취득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단전·단수나 이주 여부를 달리 보는 해석만으로 주택 유상거래 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5두33911 사건에서 재건축조합의 취득세 경정거부처분은 왜 취소되었나요?

A 원고 재건축조합은 매도청구권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해 신고·납부한 뒤 주택 유상거래 세율 적용을 주장하며 감액경정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 당시 주택의 구조와 시설을 대체로 유지하고 있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Q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로 취득한 조합원 아파트에도 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 재건축조합은 조합원과의 매도청구권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청산금을 공탁하고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법원은 취득 경위보다 취득 당시 해당 부동산이 주택의 구조와 기능을 유지했는지를 중심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상 주택 유상거래 세율 적용을 인정했습니다.

Q 재산세 비과세 판례를 근거로 철거 예정 아파트의 취득세 주택성을 부정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든 재산세 관련 판례는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판례는 세목, 처분 근거법령, 사실관계가 달랐고, 이 사건은 취득세 주택 유상거래 세율 적용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판결 내용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대법원 2025. 11. 20. 2025두33911 처분청 패소]
[서울고등법원 2025. 5. 15. 2024누67988 처분청 패소]
[서울행정법원 2024. 10. 16. 2023구단78180 처분청 패소]

■ 3심 2025두33911 (선고일자-20251120)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재건축사업 등의 멸실 예정 주택에 대해 비록 재건축 등을 위한 단수 조치, 거주자 이주, 철거 예정 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곧바로 ‘주택이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음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 ○○-○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05. 5. 17.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20. 4. 28. 준공인가를 받았다. 이후 2020. 12. 17. 소유권 이전고시가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조합원과의 매도청구권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서울 서초구 ○○○ ○○-○ 소재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2016. 12. 15. 청산금 11억 원을 공탁하고, 2017. 3. 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청산금과 법무사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여기에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이 아니라 같은 항 제8호의 ‘주택’ 유상거래 세율(1천분의 30)이 적용되어야 하고, 과세표준에서 법무사수수료도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22. 1. 18. 감액경정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3. 4. 이 사건 부동산이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원고가 위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한 결과 과세표준에서 법무사수수료를 제외해 달라는 주장만이 받아들여져, 피고는 2023. 9. 26. 당초 신고세액 일부를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경정거부처분 중 감액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이하 ‘이 사건 세율 규정’이라 한다)는 ‘주택’에 관하여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세율 규정은 그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의미와 관련하여 공부상의 기재 이외에 ‘주거용으로 사용될 것’, 즉 해당 건축물의 구조 등이 주거에 적합하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을 요건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세율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는 것 이외에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하는데, 원고의 취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시설이 대체로 남아 있어 주택의 기능을 본질적으로 상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당시 이미 재건축을 위한 단수 조치가 취해졌고 거주자 역시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으며 조만간 철거가 예정된 상태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세율 규정 소정의 ‘주택’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2)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지구 내의 멸실 예정 주택에 관하여 2018. 1. 1.을 기준으로 취득일이 그 전인 경우에는 단전ㆍ단수나 이주 여부 등을 중심으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은 대외적으로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이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주택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4누67988 (선고일자-20250515)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 하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2쪽 하2행 및 3쪽 표 아래 4행의 “2023. 3. 11.”을 “2022. 3. 4.”로 각 고친다.

 
2.  이 법원에서 새로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서울행정법원 2024. 8. 21. 선고 2023구단54849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이 철거 예정이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주거용으로서 잠재적 기능이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제1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구 지방세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항 제5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3항에 의하면,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위 판결 사안은 과세대상인 주택이 위 구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재산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이와 같이 위 판결 사안과 이 사건은 세목, 처분의 근거법령,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위 판결의 판시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2023구단78180 (선고일자-20241016)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피고가 2022.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1,000,000원, 지방세 1,100,000원, 합계 12,100,000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 ○○-○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2003. 7. 24.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05. 5. 17.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20. 4. 28. 준공인가와 2020. 12. 17. 소유권 이전고시를 순차적으로 받았다.

 
나.  원고는 원고의 조합원이었던 소외 고○○(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과의 매도청구권 관련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454) 결과에 따라, ’서울 서초구 ○○○ ○○-○ 외 1필지 ○○○아파트 215동 3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해 2016. 12. 15. 청산금 11억 원의 공탁을 마친 다음, 2017. 3. 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취득세 과세표준을 1,100,805,000원(= 청산금 11억 원 + 법무사수수료 850,000원)으로 잡은 다음, 여기에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취득세 44,032,200원, 지방교육세 4,403,200원, 농어촌특별세 2,201,610원 합계 50,637,03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해서는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이 아니라 같은 항 제8호의 주택유상거래 세율(1천분의 30)이 적용되어야 하고, 과세표준에 포함된 법무사수수료도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22. 1. 18.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감액경정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2023. 3. 11. 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한 결과, 법무사수수료를 제외하여 달라는 부분이 받아들여져, 피고는 2023. 9. 26. 당초 신고납부세액에서 합계 37,030원(취득세 32,200원, 지방교육세 3,220원, 농어촌특별세 1,610원)을 감액 환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2023. 3. 11. 한 경정거부처분은 원고의 감액청구액 중 잔존하는 합계 12,100,000원(취득세 11,000,000원, 지방교육세 1,100,000원)에 한하여 남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 당시 공부상 주택으로 등기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주거용 건물의 외관 및 구조가 현존하는 상태였는바, 따라서 원고가 이를 취득한 것은 ’주택‘의 유상거래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지방세운영과-1, 2018. 1. 2.)에 의하였을 때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택‘임을 전제로 하는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가 적용되어서는 아니 되고, 원고가 당초 신고ㆍ납부한 바와 같이 같은 항 제7호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즉,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지구 내의 멸실 예정 주택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2018. 1. 1.을 기준으로 그 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이주가 완료되었더라도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이를 주택의 취득으로 보고 있지만, 2018. 1. 1. 이전에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이주가 완료되어 주택의 기능이 이미 상실된 경우에는 주택의 취득으로 보고 있지 아니한바,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에 의해 2018. 1. 1. 이전에 취득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취득 당시 공부상 주택으로 등기되어 있고 주거용 건물의 외관 및 구조가 현존하였을지라도, 이를 ’주택‘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피고 주장의 골자이다.

 
나.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후문 생략)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 주택법

제2조(정의)

 
1.  “주택”이란 세대(世代)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갑 제7,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취득 시점(구체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인 앞으로 청산금을 공탁한 2016. 12. 15.경으로 볼 것인지, 피고 주장과 같이 소외인이 공탁금을 수령한 2017. 2. 27.을 기준으로 볼 것인지를 불문한다)을 기준으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산정에 위 규정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1)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그 괄호 부분에서 ’주택‘을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위와 같은 정의에 따른 ’주택‘인지 여부는, 원고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볼 것인지, 나아가 건축물의 용도를 주거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살피건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의미하므로,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시설이 대체로 남아 있어 어느 정도의 보수를 거쳐(이마저도 신축건물에 준할 정도의 양호한 상태로 보수가 이루어져야만 주거로 사용가능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이는 여전히 위 주택의 개념에 포섭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단수가 이루어졌고 소외인이 다른 곳으로 이주한 상태였으며 원고의 취득 후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시설이 대체로 남아 있는 상태인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본질적으로 상실한 상태에 이르러 더는 주택이 아니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비록 양도소득세에 관한 사안이지만,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두11310 판결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하여 철거를 앞둔 건물이라 하더라도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여전히 보유한 상태인 항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2) 오히려 이 사건 부동산은 축조된 이래 수십 년간 주택으로 사용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2017. 2. 10. 이전까지 소외인이 주민등록을 유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구조 및 기능이나 시설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래와 같이 주거용으로서의 구조와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이 사건에서 피고는 2018. 1. 1. 이전에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안전부의 종전 유권해석과 같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가 들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사법부를 기속하는 효력을 자체적으로 가질 리 만무할뿐더러, 이를 기반으로 한 피고 주장은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적용 범위를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축소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힌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구 지방세법 제10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 주택법 제2조 제1호 건축법 제3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등기법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두1131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454 서울행정법원 2024. 8. 21. 선고 2023구단54849 판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지방세운영과-1, 2018. 1.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8호 아동복지법 제52조 제2항 노인복지법 제31조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의 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 토지의 원형대로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일반행정 | 2024두54577 일반행정 · 2024두54577 비상장주식의 평가 | 일반행정 | 2025두34429 일반행정 · 2025두344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세무 | 2021두32088 세무 · 2021두32088 공익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두59773 일반행정 · 2023두59773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공유물 분할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두58742 일반행정 · 2022두58742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면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일반행정 | 2024두56283 일반행정 · 2024두56283 완전포괄주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능한지 여부 | 일반행정 | 2025두35238 일반행정 · 2025두35238 품목신고취소처분취소[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행정청이 발령한 ‘행정처분’이 포함되는지가 문제 된 사안] | 일반행정 | 2024두50421 일반행정 · 2024두5042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 세무 | 2022두67630 세무 · 2022두67630 호봉정정명령등취소 | 일반행정 | 2022두56630 일반행정 · 2022두56630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