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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부부가 2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것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부부가 2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것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함

대법원은 원고 김AA 외 1명이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은 부부가 2주택을 공동소유한 경우 각자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시행령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부부가 1주택을 공동소유한 경우에 관한 특례가 있다고 하여 이를 2주택 공동소유의 경우까지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49711 2024.11.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9711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11.1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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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부부가 2주택을 공동소유한 경우 각자가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 해당 시행령이 법률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 부부의 1주택 공동소유 특례규정을 2주택 공동소유의 경우까지 적용해야 하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인지

판례 포인트

  • 부부가 2주택을 공동소유한 경우 각자 2주택 소유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부부 1주택 공동소유에 관한 특례가 존재하더라도, 본문상 2주택 공동소유에까지 당연히 확장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상고가 기각된 원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가 2주택을 공동소유하면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이 적법한가요?

A 대법원 2024두49711 사건에서는 부부가 2주택을 공동소유한 경우 각자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한 처분에 대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관련 시행령이 위임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Q 부부 1주택 공동소유 특례를 2주택 공동소유에도 적용해야 하나요?

A 이 사건 원심은 부부가 1주택을 공동소유할 경우 특례규정이 있다고 해서 이를 2주택 공동소유의 경우까지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Q 2024두49711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년 11월 14일 2024두4971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심리불속행) 부부가 2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것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함 국승
  • 대법원-2024-두-49711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2.16.
  • 생산일자 : 2024.11.1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요지) 부부가 2주택을 공동소유할 경우 각자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시행령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부부가 1주택을 공동소유할 경우에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여 반드시 이를 2주택을 공동소유할 경우까지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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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4971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1명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14.

판 결 선 고

2024. 11.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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