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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임대료 환산가액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고정관리비가 임대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임대료 환산가액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고정관리비가 임대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 AAA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매월 정액으로 책정되고 명목상 임대료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건물 관리비, 청소 용역 수수료, 철거 및 보수 공사비 등 수선·유지비로 지출된 이 사건 관리비의 실질을 임대료로 보아, 임대료 환산가액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평가 시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핀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55693 2025.01.0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5693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1.0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임대료 환산가액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평가 시 고정관리비를 임대료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매월 정액으로 책정되고 임대료와 동일하게 취급된 관리비의 실질을 임대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관리비라는 명목을 사용하더라도 매월 정액으로 책정되고 임대료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건물의 수선·유지비 등으로 지출된 경우 그 실질이 임대료로 평가될 수 있다.
  • 임대료 환산가액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평가에서는 명목보다 실질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별도 상세 판단 없이 상고를 기각하였다.
  • 판결유형은 국패로 기재되어 있으나, 대법원 주문상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할 때 매월 정액 고정관리비도 임대료에 포함되나요?

A 대법원 2024두55693 사건에서는 이 사건 관리비가 매월 정액으로 책정되고 명목상 임대료와 동일하게 취급된 점을 보았습니다. 또 그 금액이 건물 관리비, 청소 용역 수수료, 철거 및 보수 공사비 등 수선·유지비로 지출된 점을 근거로 실질이 임대료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료 환산가액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평가 시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Q 고정관리비가 임대료로 인정되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이 판례는 관리비가 매월 정액으로 책정되었는지, 명목상 임대료와 동일하게 취급되었는지, 실제로 건물 관리와 수선·유지 비용으로 지출되었는지를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명칭보다 그 실질을 보아 이 사건 관리비가 임대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구체적인 관리비의 부과 방식과 사용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55693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1월 9일 이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임대료 환산가액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고정관리비가 임대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패
  • 대법원-2024-두-55693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1.15.
  • 생산일자 : 2025.01.0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관리비는 매월 정액으로 책정되어 있고, 명목상 임대료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건물 관리비 및 청소 용역 수수료, 철거 및 보수 공사비 등 각종 수선·유지비로 지출된 바, 그 실질이 임대료이므로 임대료 환산가액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포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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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2606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1-서-5622

[제 목]

임대료 환산가액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고정관리비가 임대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 지]

 이 사건 관리비는 매월 정액으로 책정되어 있고, 명목상 임대료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건물 관리비 및 청소 용역 수수료, 철거 및 보수 공사비 등 각종 수선·유지비로

지출된 바, 그 실질이 임대료이므로 임대료 환산가액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포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부동산 등의 평가】

임대료 환산가액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고정관리비가 임대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 건 2024누426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9. 13. 선고 2024누426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부동산 등의 평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4. 9. 13. 선고 2024누42606 판결 조심-2021-서-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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