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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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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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임대료 환산가액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평가 시 고정관리비를 임대료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매월 정액으로 책정되고 임대료와 동일하게 취급된 관리비의 실질을 임대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관리비라는 명목을 사용하더라도 매월 정액으로 책정되고 임대료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건물의 수선·유지비 등으로 지출된 경우 그 실질이 임대료로 평가될 수 있다.
- 임대료 환산가액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평가에서는 명목보다 실질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별도 상세 판단 없이 상고를 기각하였다.
- 판결유형은 국패로 기재되어 있으나, 대법원 주문상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할 때 매월 정액 고정관리비도 임대료에 포함되나요?
대법원 2024두55693 사건에서는 이 사건 관리비가 매월 정액으로 책정되고 명목상 임대료와 동일하게 취급된 점을 보았습니다. 또 그 금액이 건물 관리비, 청소 용역 수수료, 철거 및 보수 공사비 등 수선·유지비로 지출된 점을 근거로 실질이 임대료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료 환산가액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평가 시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고정관리비가 임대료로 인정되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 판례는 관리비가 매월 정액으로 책정되었는지, 명목상 임대료와 동일하게 취급되었는지, 실제로 건물 관리와 수선·유지 비용으로 지출되었는지를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명칭보다 그 실질을 보아 이 사건 관리비가 임대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구체적인 관리비의 부과 방식과 사용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두55693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대법원은 2025년 1월 9일 이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4-두-55693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1.15.
- 생산일자 : 2025.01.0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관리비는 매월 정액으로 책정되어 있고, 명목상 임대료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건물 관리비 및 청소 용역 수수료, 철거 및 보수 공사비 등 각종 수선·유지비로 지출된 바, 그 실질이 임대료이므로 임대료 환산가액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포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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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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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42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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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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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1-서-5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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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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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환산가액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고정관리비가 임대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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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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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관리비는 매월 정액으로 책정되어 있고, 명목상 임대료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건물 관리비 및 청소 용역 수수료, 철거 및 보수 공사비 등 각종 수선·유지비로 지출된 바, 그 실질이 임대료이므로 임대료 환산가액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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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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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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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부동산 등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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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426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9. 13. 선고 2024누426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