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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짐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짐

대법원은 2024두37688 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 요지에 따르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며,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의미이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37688 2024.06.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7688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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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어느 범위에서 승계하는지
  • 국세기본법 제24조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가 납세의무 승계 범위를 제한하는 의미인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상속인의 피상속인 국세 등 납부의무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인정된다.
  • 원심 요지는 상속인이 국세 등 납세의무 전액을 승계하고 징수만 상속재산 한도로 제한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보았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이므로 대법원의 구체적 법리 설시는 제한적으로만 확인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를 어느 범위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A 이 판례의 원심 요지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의미로 보았습니다.

Q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전액을 승계한다고 볼 수 있나요?

A 원심 요지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 전액을 승계하되 징수만 상속재산 한도로 제한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상속인의 납부의무 자체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Q 대법원 2024두37688 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사건에서 상고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대법원은 2024년 6월 17일 2024두37688 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청구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심리불속행)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짐 국패
  • 대법원-2024-두-37688
  • 귀속년도 : 201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2.26.
  • 생산일자 : 2024.06.1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의 취지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이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전액을 승계하나 다만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에 그친다는 뜻은 아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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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37688 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청구

원 고

김AA 외 4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6. 1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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