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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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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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어느 범위에서 승계하는지
- 국세기본법 제24조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가 납세의무 승계 범위를 제한하는 의미인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상속인의 피상속인 국세 등 납부의무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인정된다.
- 원심 요지는 상속인이 국세 등 납세의무 전액을 승계하고 징수만 상속재산 한도로 제한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보았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이므로 대법원의 구체적 법리 설시는 제한적으로만 확인된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를 어느 범위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이 판례의 원심 요지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의미로 보았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전액을 승계한다고 볼 수 있나요?
원심 요지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 전액을 승계하되 징수만 상속재산 한도로 제한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상속인의 납부의무 자체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024두37688 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사건에서 상고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대법원은 2024년 6월 17일 2024두37688 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청구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대법원-2024-두-37688
- 귀속년도 : 201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2.26.
- 생산일자 : 2024.06.1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 요지)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의 취지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이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전액을 승계하나 다만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에 그친다는 뜻은 아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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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37688 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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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외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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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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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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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6. 17.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