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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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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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특허권 양도대가로 받은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 특허권 사용을 목적으로 한 거래에서 무형재산권 임대업 영위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원심은 각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쟁점소득의 규모와 발생기간 등을 종합하여 소득의 성격을 판단하였다.
- 특허권 사용 목적의 거래는 목적물의 특성상 인적 기반이나 물적 설비가 없더라도 가능하다는 점이 판단 요소로 언급되었다.
- 대법원은 실체 판단을 다시 하기보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사유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 쟁점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무형재산권 임대업 영위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특허권 양도대가로 받은 소득은 이 사건에서 사업소득으로 보았나요?
이 사건에서는 특허권 양도대가로 받은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특허권의 사용을 목적으로 한 거래라는 점과 계약 체결 경위, 계약 내용, 소득의 규모와 발생기간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이런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특허권 양도대가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은 특허권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는 목적물의 특성상 인적 기반이나 물적 설비가 없어도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여기에 각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쟁점소득의 규모와 발생기간까지 더해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이 소득은 무형재산권 임대업 영위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인적 기반이나 물적 설비가 없어도 특허권 관련 소득이 사업소득이 될 수 있나요?
이 사건 원심은 특허권 사용을 목적으로 한 거래는 목적물의 특성상 인적 기반이나 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더라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득 여부를 판단할 때 설비 유무만으로 결론내리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경위와 소득의 규모, 발생기간 같은 사정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대법원은 2025두35343 사건에서 왜 상고를 기각했나요?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원심의 소득구분 판단을 뒤집을 사유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 사건은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어떤 결론이 나왔나요?
사건명은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였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다투던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주장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대법원-2025-두-35343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3.23.
- 생산일자 : 2026.02.1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심요지)특허권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는 그 목적물의 특성상 인적 기반이나 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더라도 가능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 경위나 내용, 이 사건 쟁점소득의 규모와 발생기간 등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피고의 주위적 처분사유와 같이 무형재산권 임대업 영위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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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5343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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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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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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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6. 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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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3. 24.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