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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이 추구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이 추구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고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다투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다. 사건 요지상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이 추구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대법원-2023-두-56224 2024.02.1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56224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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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 가격안정 및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한다는 점이 판례 요지로 제시되었다.
  • 본문상 판단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심리불속행 기각 취지로 정리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헌법상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어긋나 위법한가요?

A 대법원은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목적은 헌법이 추구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므로, 이 판례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3두5622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A 대법원은 2024년 2월 15일 2023두5622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Q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으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핀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했으며,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사건의 상고이유와 원심판결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이 추구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국승
  • 대법원-2023-두-56224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2.23.
  • 생산일자 : 2024.02.1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이 추구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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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두5622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ㅇ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2. 02.

판 결 선 고

2024. 02.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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