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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철거 예정주택은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건물부분에 한정하여 적용되므로 주택 부속토지 부분은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철거 예정주택은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건물부분에 한정하여 적용되므로 주택 부속토지 부분은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대법원은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이 사건 주택의 건물 부분이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그 비과세 특례는 주택 건물 부분에 한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부속토지 부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2024-두-55235 2024.12.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5235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12.2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철거 예정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등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주택 건물 부분에 한정되는지 여부
  • 주택의 부속토지 부분이 특별한 사정 없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철거 예정주택이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그 효과는 건물 부분에 한정될 수 있다.
  • 주택 부속토지는 건물 부분과 별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재개발사업으로 철거가 예정된 주택의 경우에도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가능성이 유지된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취지로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철거 예정주택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A 이 판례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철거 예정주택이라도 건물 부분과 부속토지를 구분해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그 특례는 주택의 건물 부분에 한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 부속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Q 재개발사업으로 철거 예정인 주택의 재산세 비과세 특례는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A 원심 요지에 따르면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철거가 예정된 주택의 건물 부분은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등에 따른 비과세 특례는 건축물인 주택 건물 부분에 한정되고, 부속토지 부분까지 당연히 확대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4두55235 사건에서 주택 부속토지는 왜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보았나요?

A 대법원 2024두55235 사건은 원심 판단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철거 예정주택의 건물 부분이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그 비과세 특례는 건물 부분에 한정되므로 주택 부속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은 2024두55235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A 대법원은 2024년 12월 24일 2024두55235 종합부동산세등 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심리불속행)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철거 예정주택은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건물부분에 한정하여 적용되므로 주택 부속토지 부분은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일부국패
  • 대법원-2024-두-55235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2.31.
  • 생산일자 : 2024.12.2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납세의무자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지방세법 제109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주택의 건물 부분이 구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당연히 철거가 예정된 것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등에 따른 비과세 특례는 건축물인 주택 건물 부분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주택의 부속토지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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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2024-두-55235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AAA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지방세법 제109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구 도시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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