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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인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인지 여부

원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원심은 원고에게 불리하게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하였다. 판례 요지상 이 사건 제보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정리되어 있다.

대법원-2025-두-34887 2025.11.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887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11.2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제보가 「국세기본법」상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려면 제보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여야 한다.
  • 본문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 제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지급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였고, 구체적인 탈세제보 내용이나 중요한 자료 해당성 판단의 세부 기준은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 상고심에서는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탈세제보가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은 적법한가요?

A 대법원 2025두34887 사건에서는 이 사건 제보가 국세기본법이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4887 탈세제보포상금 사건에서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Q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하면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인지 여부 국승
  • 대법원-2025-두-34887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2.30.
  • 생산일자 : 2025.11.2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제보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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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2025두34887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8. 21. 선고 2024누468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11. 20.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5. 8. 21. 선고 2024누468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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