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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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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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 산정에서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지
- 고객할인제도로 원고가 부담한 할인비용액을 가맹점수수료 수익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 현장할인 할인비용분담액을 청구할인 할인비용분담액과 달리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 조세심판원의 일부인용결정을 이유로 현장할인 관련 할인비용액을 과세표준 수익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구 교육세법에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 규정 또는 준용 규정이 없으면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에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 개념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카드사가 카드회원에게 자신의 비용으로 제공한 할인서비스 비용은 가맹점수수료와 법률적·사실적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 제휴사가 카드회원에게 제공한 현장할인 등에 대해 카드사가 제휴사와 내부적으로 분담한 비용도 가맹점수수료와 별도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보았다.
- 현장할인은 가맹점 매출 감소에 따라 가맹점수수료가 감소한다는 점에서 청구할인과 다르지만, 그 사정만으로 할인비용분담액을 가맹점수수료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 조세심판원의 일부인용결정은 이 사건에서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대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카드사의 고객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나요?
대법원은 2024두48947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고객할인제도로 원고가 부담한 할인비용액이 가맹점수수료와 직접 관련 없는 영업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세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 개념을 적용할 수 있나요?
원심은 구 교육세법에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와 같은 규정이 없고 관련 규정을 준용하지도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 산정에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과 유추·확장해석 금지 원칙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카드회원에게 제공한 상품권이나 청구할인 비용은 가맹점수수료와 관련이 있나요?
원심은 원고가 카드회원에게 자신의 비용으로 상품권, 청구할인 등 할인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그 비용과 가맹점수수료 사이에 법률적·사실적 관련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비용은 가맹점수수료를 깎아주는 에누리가 아니라 영업비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제휴사가 제공한 현장할인 비용을 카드사가 분담하면 가맹점수수료에서 뺄 수 있나요?
원심은 제휴사가 카드회원에게 현장할인을 제공하고 원고가 제휴사와 할인비용을 내부적으로 분담한 경우에도, 그 비용은 가맹점수수료와 다른 별도 계약관계에서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현장할인 할인비용분담액도 가맹점수수료와 직접 관련이 없어 교육세 과세표준 수익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할인으로 가맹점 매출이 줄어도 할인비용분담액을 가맹점수수료에서 공제할 수 없나요?
원심은 현장할인액이 가맹점 매출에서 제외되는 사정만으로, 청구할인액과 달리 현장할인액을 가맹점수수료에서 제외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현장할인은 매출 감소에 비례해 가맹점수수료가 줄어드는 점만 다를 뿐, 할인비용분담액이 가맹점수수료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아니라는 점은 청구할인과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이 현장할인 비용을 일부 인정한 결정이 있으면 법원이 따라야 하나요?
원심은 현장할인 할인비용분담액이 수수료 수익금액에서 차감된다는 조세심판원의 일부인용결정이 있더라도, 이 사건에서 그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결정을 이유로 현장할인 관련 할인비용액을 교육세 과세표준 수익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4두48947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4년 10월 31일 2024두48947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대법원-2024-두-48947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2.31.
- 생산일자 : 2024.10.3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2심 판결 요지 :
1. 구 교육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 개념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유추·확장해석 금지의 원칙상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고객할인제도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하는 이 사건 할인비용액은 모두 가맹점수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영업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1) 원고가 카드회원에 대해 원고의 비용으로 할인서비스(상품권, 청구할인 등)를 제공하는 경우, 원고가 부담한 비용과 가맹점수수료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적·사실적 관련성이 없다.
(2) 제휴사가 카드회원에 대해 제휴사의 비용으로 할인서비스(현장할인 등)를 제공하고 원고가 제휴사와 할인비용을 내부적으로 분담하는 경우에도, 원고가 분담하는 할인비용은 가맹점수수료와 서로 다른 별도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3) 청구할인액이 가맹점의 매출(신용판매대금)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과 달리 현장할인액이 가맹점의 매출에서 제외된다는 사정은, 청구할인액과 달리 현장할인액을 가맹점수수료에서 제외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 오히려 현장할인은 가맹점 매출이 감소함에 따라 이에 비례하여 가맹점수수료(=신용판매대금x가맹점수수료율)가 감소하는 점만 청구할인과 다를뿐, 청구할인과 현장할인 둘 다 그 할인비용분담액이 가맹점수수료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아니라는 점은 동일하다. 따라서 비록 현장할인 할인비용분담액이 수수료 수익금액에서 차감된다는 조세심판원의 일부인용결정이 있더라도 그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위 조세심판원 결정을 이유로 현장할인 관련 할인비용액을 과세표준 수익금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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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48947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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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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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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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0. 31.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