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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은 주식회사 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안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판결 본문에는 구체적인 세금계산서의 내용이나 거래 경위는 나타나 있지 않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3-두-40816 2023.07.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40816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7.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
  • 원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상고심 심리불속행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에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에 관한 구체적 법리 판단이나 사실관계 판단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원심의 구체적 판단 내용은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법원 2023두40816 사건에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A 대법원은 2023년 7월 13일 2023두4081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단이 대법원 단계에서 뒤집히지는 않았습니다.

Q 이 사건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한 상고가 왜 기각됐나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핀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한 구체적 사실판단이 자세히 설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Q 2023두4081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의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대법원은 주문에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주식회사 AA의 상고가 기각되었고, 그에 따라 상고심 비용 부담도 원고에게 돌아갔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 국승
  • 대법원-2023-두-40816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9.26.
  • 생산일자 : 2023.07.1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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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두4081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7.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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