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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비상장주식을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할 경우,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예외가 없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비상장주식을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할 경우,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예외가 없음

대법원은 2022두5090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은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할 때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2호가 개발비를 법인의 자산에서 차감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이를 차감하지 않아야 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2-두-50908 2022.11.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50908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2.11.1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할 때 개발비를 법인의 자산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2호의 명시적 규정에도 구체적 타당성을 이유로 개발비를 차감하지 않는 해석이 가능한지
  • 그와 같은 예외적 해석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상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2호가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도록 명확히 규정한 경우, 본문상 별도 예외 근거 없이 차감 배제를 인정하기 어렵다.
  •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에서 명문 규정과 달리 구체적 타당성을 이유로 예외를 인정하는 해석은 조세법률주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
  •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원심 판단은 피고들의 상고기각으로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때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해야 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2호가 개발비를 법인의 자산에서 차감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 타당성을 이유로 이 사건에서는 개발비를 차감하지 않아야 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고, 그런 해석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상증세법 시행규칙에 개발비 차감 규정이 있으면 구체적 사정을 이유로 예외를 둘 수 있나요?

A 원심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2호가 개발비 차감을 명확히 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아야 한다고 해석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2두50908 사건에서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의 상고는 어떻게 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2년 11월 17일 2022두5090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2022두50908 사건은 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되었나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인들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원심 판단을 별도로 자세히 다시 설시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심리불속행) 비상장주식을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할 경우,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예외가 없음 일부국패
  • 대법원-2022-두-50908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2.12.02.
  • 생산일자 : 2022.11.1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비상장주식을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2호에서 개발비를 법인의 자산에서 차감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체적 타당성을 따져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아야 한다고 해석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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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두5090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 고 인 1. aa세무서장

                 2. bb지방국세청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6. 21. 선고 2021누69662 판결

판 결 선 고 2022.11.17.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2. 6. 21. 선고 2021누696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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