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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이 사건 오피스텔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인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이 사건 오피스텔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인지 여부

원고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를 구하였고, 원심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원심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앞으로 마쳐졌고 원고와 부친 사이에 신탁계약서 등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2-두-64075 2023.02.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64075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2.2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오피스텔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인지 여부
  •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앞으로 마쳐진 사정과 명의신탁 인정 여부
  • 원고와 부친 사이에 신탁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없는 경우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명의신탁 주장을 하려면 신탁계약서 등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처분문서의 존재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앞으로 마쳐진 사정은 명의신탁 부인 판단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취지로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심에서는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피스텔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명의로 되어 있으면 명의신탁 주장이 인정되나요?

A 대법원 2022두64075 사건에서 원심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앞으로 마쳐진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 원고와 부친 사이에 오피스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신탁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명의신탁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친이 자녀 명의로 오피스텔을 명의신탁했다는 주장이 양도소득세 사건에서 받아들여졌나요?

A 이 사건은 원고가 오피스텔이 자신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는 취지로 다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입니다. 원심은 등기 명의와 신탁계약서 등 처분문서 부재 등을 근거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2두640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3년 2월 23일 2022두640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심리불속행)이 사건 오피스텔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인지 여부 국승
  • 대법원-2022-두-64075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3.19.
  • 생산일자 : 2023.02.2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요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앞으로 마쳐졌고, 원고와 부친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신탁계약서 등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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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두640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2. 11. 11. 선고 2022누22170 판결

판 결 선 고

2023.02.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부산고등법원 2022. 11. 11. 선고 2022누221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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