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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각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처분, 그리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각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처분, 그리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고, 이 사건 용역대금이 지급된 후 현금으로 출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금액이 이 사건 매입처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처분과, 해당 금액에 대한 귀속불분명 대표자 상여처분의 소득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두-34745 2025.12.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745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12.1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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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었는지 여부
  •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
  • 용역대금 지급 후 현금출금 사실만으로 금액이 매입처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해당 금액에 대한 귀속불분명 대표자 상여처분의 정당성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용역 제공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될 수 있다.
  • 용역대금이 지급된 뒤 현금으로 출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금액이 매입처에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가공거래 및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과세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본안 법리 판단을 새로 하기보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준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나요?

A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출된 자료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용역대금을 지급한 뒤 현금이 출금됐다는 사정만으로 그 돈이 매입처에 귀속됐다고 볼 수 있나요?

A 판결은 이 사건 용역대금이 지급된 후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만으로는 그 금액이 이 사건 매입처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 금액에 대해 귀속불분명 대표자 상여처분을 한 소득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한 자금 흐름만으로는 귀속이 바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Q 가공거래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다시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됐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정당하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판단은 용역 제공 입증 여부와 자금 귀속에 관한 사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4745 사건에서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A 대법원은 기록과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보았지만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고심에서 다툴 사유가 제한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이 사건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각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처분, 그리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국승
  • 대법원-2025-두-34745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1.15.
  • 생산일자 : 2025.12.1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 사건 용역대금이 지급된 후 현금출금된 사실만으로 이 사건 매입처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금액에 대하여 귀속불분명 대표자 상여처분한 소득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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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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