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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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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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었는지 여부
-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
- 용역대금 지급 후 현금출금 사실만으로 금액이 매입처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해당 금액에 대한 귀속불분명 대표자 상여처분의 정당성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용역 제공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될 수 있다.
- 용역대금이 지급된 뒤 현금으로 출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금액이 매입처에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가공거래 및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과세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본안 법리 판단을 새로 하기보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준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나요?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출된 자료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역대금을 지급한 뒤 현금이 출금됐다는 사정만으로 그 돈이 매입처에 귀속됐다고 볼 수 있나요?
판결은 이 사건 용역대금이 지급된 후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만으로는 그 금액이 이 사건 매입처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 금액에 대해 귀속불분명 대표자 상여처분을 한 소득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한 자금 흐름만으로는 귀속이 바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가공거래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다시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됐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정당하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판단은 용역 제공 입증 여부와 자금 귀속에 관한 사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법원 2025두34745 사건에서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대법원은 기록과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보았지만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고심에서 다툴 사유가 제한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5-두-34745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1.15.
- 생산일자 : 2025.12.1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 사건 용역대금이 지급된 후 현금출금된 사실만으로 이 사건 매입처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금액에 대하여 귀속불분명 대표자 상여처분한 소득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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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