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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공급업체가 명의위장을 하고 거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고의 과실이 있었는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공급업체가 명의위장을 하고 거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고의 과실이 있었는지

대법원은 주식회사 A가 CC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은 공급업체가 명의위장을 하고 거래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본문 요지는 거래 당시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처분은 부적법하다는 취지이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62615 2025.02.2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2615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2.27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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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공급업체가 명의위장을 하고 거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지
  •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과세처분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거래 당시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다는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해당 처분은 부적법하다는 취지이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23누69666 판결의 결론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급업체가 명의위장을 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할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4두62615 사건은 거래 당시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판례 요지는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처분은 부적법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명의위장 공급업체와 거래한 사업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거래자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처분이 부적법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대한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유리한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626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년 2월 27일 2024두626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본문상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24년 10월 24일 선고 2023누69666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 부가
공급업체가 명의위장을 하고 거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고의 과실이 있었는지 국패
  • 대법원-2024-두-62615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3.04.
  • 생산일자 : 2025.02.2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거래 당시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처분은 부적법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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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두626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

피고, 상고인 CC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0. 24. 선고 2023누696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

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2. 27.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4. 10. 24. 선고 2023누696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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