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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원고는 배우자가 보유한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면서 일시적 2주택 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시흥시 소재 다가구주택 부분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해당 다가구주택 부분이 사무실 또는 직원 휴게소 용도로 사용되어 주택 수에 산입될 수 없고, 양천세무서와 시흥시의 판단을 신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에 다가구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별도 현관문, 거실, 주방, 화장실 등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었으며 전입신고와 재산세 납부 경위 등에 비추어 구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양천세무서의 양도소득세 관련 판단이나 시흥시의 사후 재산세 과세 변경만으로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 또는 원고의 신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와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5두33719 2025.08.14 처분청 일부 패소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5두33719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8.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시흥시 소재 다가구주택 부분이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건축물대장·등기부상 주택 기재와 실제 구조 및 사용관계가 주택 수 산정에 미치는 영향
  • 사무실 또는 직원 휴게소 용도 사용 주장만으로 지방세법상 주택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양천세무서의 양도소득세 관련 합숙소 판단이 지방세법상 주택 해당 여부에 관한 공적 견해표명인지 여부
  • 시흥시의 사후 재산세 과세 변경이 신규주택 취득 당시 신뢰보호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신규주택 취득에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구 지방세법상 주택 해당 여부는 주택법상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인지와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등기부상 주택 기재 여부가 함께 문제된다.
  • 다가구주택 부분이 별도 현관문,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라면 일시적 기능 변경이나 휴게공간 사용 주장이 주택성을 곧바로 부정하지 않는다.
  • 주택 수 산정에서 다른 세목인 양도소득세상 합숙소 판단은 지방세법상 주택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과 구별될 수 있다.
  •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려면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 납세자의 정당한 신뢰와 그에 따른 행위, 그 견해에 반하는 처분으로 인한 이익 침해가 인정되어야 한다.
  • 신규주택 취득 이후에 이루어진 재산세 과세대상 변경은 취득 당시 납세자가 그 견해를 신뢰하고 취득행위를 하였다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에 다가구주택으로 기재된 건물이 취득세 중과에서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에 모두 ‘다가구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별도 현관문·거실·주방·화장실 등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를 갖춘 점을 근거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당시 해당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직원 휴게공간이나 사무실 용도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있으면 취득세상 주택에서 제외되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직원 휴게공간 또는 사무실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건물의 구조와 공부상 기재, 전입신고 내역 등을 함께 보았습니다. 주거 기능을 상실할 정도의 내부구조 변경이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아, 해당 부동산을 취득세 중과 판단에서 주택으로 인정했습니다.

Q 샌드위치 판넬 구조나 소규모 싱크대만 있다는 사정이 주택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나요?

A 항소심은 샌드위치 판넬, 석고보드, 소규모 싱크대, 공장지대 위치 등의 사정만으로 장기간 주거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별도 현관, 거실, 주방, 화장실 등 기본적인 주거 구조가 갖추어져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Q 양도소득세 조사에서 합숙소로 보았다는 사정이 취득세 중과 판단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A 법원은 양천세무서의 판단이 양도소득세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관련된 것이며, 구 지방세법상 주택 해당 여부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 조사에서 합숙소로 보았다는 사정만으로 취득세 중과에서 주택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시흥시가 나중에 재산세를 일반건축물로 부과하기 시작했다면 취득세 처분이 위법해지나요?

A 법원은 신규주택 취득일이 2021년 5월 3일인데, 시흥시의 재산세 과세구분 변경은 그 이후인 2022년 10월경 이루어진 사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그 견해를 신뢰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취득세 중과에서 신뢰보호 원칙이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 판례는 조세법률관계에서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려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납세자의 정당한 신뢰, 그 신뢰에 따른 행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으로 인한 이익 침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해당 부동산이 지방세법상 주택이 아니라고 공적으로 표명했다거나, 원고가 이를 믿고 신규주택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은 2025두33719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사건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8월 14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의 판단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상고심 심리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취득세 중과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대법원 2025. 8. 14. 2025두33719 처분청 일부 패소]
[서울고등법원 2025. 4. 18. 2024누55305 처분청 일부 패소]
[서울행정법원 2024. 7. 17. 2024구단50806 처분청 일부 패소]

■ 3심 2025두33719 (선고일자-20250814)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건축물대장·등기부에 ‘다가구주택’으로 기재, 실제 세대별 현관·주방 등 구조적 요소 모두 갖추고, 가족의 전입신고와 주거실태 등에 비춰볼 때 ‘세대의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여 주택법 및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며, 일시적 기능 변경이 과세상 주택 인정에 결정적 영향은 없음.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4누55305 (선고일자-20250418)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8행의 “8호”를 “제8호”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7행의 “갑 제8, 26호증”을 “갑 제8, 26, 28호증”으로, 같은 면 제8행의 “영상에”를 “영상 및 이 법원의 시흥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5행의 “점 등”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주거용이 아닌 직원들의 휴게공간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에 모두 ‘다가구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인접한 2층 사무실과는 완전히 구분되어 가구별로 별도의 현관문, 거실, 주방 및 화장실 등을 구비하고 있는바(이 법원의 시흥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의 4, 5면 참조),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애당초 주거용으로 설계, 건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원고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벽체가 제대로 단열이 되지 않는 샌드위치 판넬(두께 10㎝)과 석고보드(두께 1㎜)로만 되어 있고, 각 주방도 소규모 싱크대만 설치되어 있을 뿐이라서 주거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거나,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공장지대에 위치해있고 주변에 주택이 없어 주거생활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원고 주장의 위 사실들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서 장기간 주거생활을 하는 것을 가능하지 않게 할 정도의 물리적, 객관적인 사정들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⑧ 원고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부속토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은 시흥시 ○○○○ 66-27 대지상에 건축된 건물이고,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위 건물의 일부인바, 위 대지에 특별한 용도구분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쟁점 부동산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위 대지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효용에도 공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6행부터 아래에서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시흥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양천세무서장이 2020. 10.경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합숙소로 보고 주택으로 보지 않기로 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양천세무서장의 위 판단은 ○○○이 2020. 2. 28. 부영그린타운 3차 1605호(2002. 1. 30. 취득)를 양도한 것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가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기는 하나,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1의 예외 규정에 따라 ○○○의 주택 보유를 ‘1세대 2주택’이 아니라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1605호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취지여서, 위 판단을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 또는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구 지방세법에는 제13조의2 제1항의 ‘주택’과 관련하여 위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1과 같은 규정을 찾을 수 없는 점,1) ③ 이 사건 신규주택의 취득일자는 2021. 5. 3.인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시흥시는 그로부터 1년도 더 지난 2022. 10.경에서야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주택’에 대한 재산세에서 ‘일반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로 변경하여 부과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원고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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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방세법 기본통칙 111···112-1은 ‘합숙소, 기숙사 등의 경우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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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1심 2024구단50806 (선고일자-20240717)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고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원고의 배우자인 ○○○이 서울 양천구 ○○ 961, ○○○○○○○○ 204동 2102호(이하 ‘이 사건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 5. 3. 서울 용산구 ○○○ 31 소재 다가구용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3,060,000,000원에 매수한 후,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무렵 피고에게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세율(3%)을 적용하여 취득세 91,800,000원, 지방교육세 9,180,000원 합계 100,98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신규주택 취득 당시 이 사건 종전주택 외에 시흥시 ○○○○ 66-27(도로명 주소: ○○○○○○○○ 47-1) 지상 2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중 다가구주택을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1세대 3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 2. 13. 원고에게 이 사건 신규주택 취득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의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신고ㆍ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75,400,000원, 지방교육세 3,060,000원 및 가산세 70,570,420원의 합계 349,030,42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10. 2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의 주택 수에 산입되는 주택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기재를 불문하고 실제 용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은 사무실이나 직원 휴게소 용도로 건축되어 그 용도로 사용되었고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의 주택 수에 산입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 및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양천세무서는 2020년 10월경 양도소득세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합숙소’라고 판단하여 주택에서 제외하였고 시흥시에서도 2022년 10월경 이 사건 부동산이 사무실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한 후 ‘주택’에 대한 재산세에서 ‘일반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로 변경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는바, 원고는 양천세무서와 시흥시의 이 사건 부동산이 주택이 아니라는 견해를 신뢰하고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의 ‘주택’ 해당 여부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하여 2019. 9. 3. 사용승인을 받고 2019. 10. 18. 원고와 ○○○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의 주용도란에는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건축물 현황란에는 ‘1층 소매점 226.15㎡, 1층 제조업소 144㎡, 2층 사무소 92.75㎡, 2층 2가구 80.75㎡’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표제부 중 건물내역란에는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1층 370.15㎡, 2층 185.5㎡’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20. 2. 3.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22. 4. 6. 전출하였고, ○○○은 2020. 4. 10.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20. 9. 17. 다른 곳으로 전출하였으며, ○○○는 2022. 4. 6.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라) 시흥시장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하다가, 2022년 10월경부터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일반건축물’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가)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1조 제1항 8호에 의하면,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의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의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 2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에 모두 ‘다가구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의 설계자인 ‘○○ 건축사사무소’에서 작성한 건축물현황도 중 2층 평면도상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별도의 현관문과 거실, 주방 및 화장실이 표시되어 있는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건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 이후부터 적어도 원고의 이 사건 신규주택 취득 당시까지 사이에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당초 가지고 있던 주거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그 내부구조가 변경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양천세무서 조사관들이 2020. 9. 17.부터 2020. 10. 6.까지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20년 10월경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사용인의 기거2)를 위하여 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해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1에 따라 합숙소로 판단한 것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주거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2020. 2. 3.부터 2022. 4. 5.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고, ○○○도 2020. 4. 10.부터 2020. 9. 16.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으며, ○○○ 또한 2022. 4. 6.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에 전입신고를 마친 점, ⑤ 원고는 2022년 10월경 전까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재산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원고의 이 사건 신규주택 취득 당시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원고의 이 사건 신규주택 취득 당시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의 ‘주택’에 해당하여 이 사건 신규주택 취득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의 중과세율(12%)이 적용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 및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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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기거(起居)란 ‘일정한 곳에서 먹고 자고 하는 따위의 일상적인 생활을 함. 또는 그 생활’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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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

1)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참조).

2) 시흥시장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하다가, 2022년 10월경부터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일반건축물’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5,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양천세무서에서 원고의 배우자인 ○○○의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합숙소로 확인되어 주택에서 제외된다고 보고 2020년 10월경 ○○○에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당초 신고 내용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양천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요건 판단 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합숙소로 보고 주택으로 보지 않았을 뿐인데,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의 주택 해당 여부가 문제되는 점,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시흥시는 원고의 이 사건 신규주택 취득 이후인 2022년 10월경에서야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사무실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한 후 ‘주택’에 대한 재산세에서 ‘일반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로 변경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원고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 주택법 제2조 제1호 건축법 부동산등기법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1 지방세법 기본통칙 111···112-1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조세심판원 2023. 10. 24. 기각 결정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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