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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 A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의 “임대개시일”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와 관련되어 있으며, 원심과 같이 임대인이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2023-두-45866 2023.10.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45866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10.1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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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의 “임대개시일”의 의미
  • 임대개시일 당시 6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의 “임대개시일”은 임대인이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로 해석된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이 판결은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한 사례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A 대법원 2023두45866 사건에서 원심과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의 ‘임대개시일’은 임대인이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당 해석을 전제로 한 원심 판단에 대한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임대개시일 당시 6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인지가 양도소득세에서 왜 문제되었나요?

A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와 관련하여, 주택이 임대개시일 당시 6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판례 본문상 대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임대개시일’의 의미에 관한 원심의 해석을 전제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3두45866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받아들여졌나요?

A 대법원은 2023년 10월 12일 2023두458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심리불속행)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 대법원-2023-두-45866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0.25.
  • 생산일자 : 2023.10.1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비과세양도소득
관련 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소득세법 제8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판결과 같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의 “임대개시일”은 임대인이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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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두458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10.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소득세법 제8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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