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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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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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제2차 세무조사가 제1차 세무조사에 대한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회사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증여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제2차 세무조사가 제1차 세무조사와 조사대상, 목적, 조사기간의 세부내용이 상이하면 재조사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본문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처분 적법 판단을 확정하였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제2차 세무조사가 제1차 세무조사와 다르면 위법한 재조사로 보지 않을 수 있나요?
이 사건 원심은 제2차 세무조사가 제1차 세무조사와 조사대상, 목적, 조사기간의 세부내용이 달랐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2차 세무조사를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유지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심은 조세회피 목적 없이 원고에게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받아들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5두34660 사건에서 증여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대법원은 2025년 10월 30일 2025두34660 증여세 등 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핀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5-두-34660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1.20.
- 생산일자 : 2025.10.3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요지)제2차 세무조사는 제1차 세무조사와 조사대상, 목적, 조사기간의 세부내용이 상이하므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 목적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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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4660 증여세 등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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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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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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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25. 7. 25. 선고 2025누10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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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0. 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