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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제2차 세무조사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 목적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제2차 세무조사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 목적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대법원은 원고 이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등 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제2차 세무조사가 제1차 세무조사와 조사대상, 목적, 조사기간의 세부내용이 달라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 목적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대법원-2025-두-34660 2025.10.3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660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10.3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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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제2차 세무조사가 제1차 세무조사에 대한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회사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증여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제2차 세무조사가 제1차 세무조사와 조사대상, 목적, 조사기간의 세부내용이 상이하면 재조사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본문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처분 적법 판단을 확정하였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2차 세무조사가 제1차 세무조사와 다르면 위법한 재조사로 보지 않을 수 있나요?

A 이 사건 원심은 제2차 세무조사가 제1차 세무조사와 조사대상, 목적, 조사기간의 세부내용이 달랐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2차 세무조사를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명의신탁 주식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유지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조세회피 목적 없이 원고에게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받아들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4660 사건에서 증여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10월 30일 2025두34660 증여세 등 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핀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심리불속행)제2차 세무조사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 목적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국승
  • 대법원-2025-두-34660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1.20.
  • 생산일자 : 2025.10.3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요지)제2차 세무조사는 제1차 세무조사와 조사대상, 목적, 조사기간의 세부내용이 상이하므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 목적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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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4660 증여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5. 7. 25. 선고 2025누10067

판 결 선 고

2025. 10.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대구고등법원 2025. 7. 25. 선고 2025누1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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