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부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부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은 원고 A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24. 7. 12. 선고 2023누71072 판결이며,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본문 요지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처분 근거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사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사유가 아니고,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처분 당시 근거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대법원2024두50780 2024.11.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0780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11.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가 당연무효사유가 되는지 여부
  •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당시 근거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거나 이유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취소소송을 위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처분 근거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처분 당시 근거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 판단에 반영되었다.
  • 취소소송을 위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이 본문 요지에 명시되어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나요?

A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처분 당시 근거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종부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위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함께 원고가 주장한 위헌 사유만으로 처분의 당연무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5078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년 11월 14일 2024두5078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부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국승
  • 대법원2024두50780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1.03.
  • 생산일자 : 2024.11.1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심리불속행)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위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위헌사유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당시 그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4두5078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 고 인)

AAA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7. 12. 선고 2023누71072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1.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4. 7. 12. 선고 2023누71072 판결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시행령이 위법한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두58791 일반행정 · 2024두58791 (심리불속행)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중 상속개시일 이후 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5두33415 일반행정 · 2025두33415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 일반행정 | 2025두33911 일반행정 · 2025두339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기준이 문제된 사건] | 세무 | 2025두34935 세무 · 2025두3493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학교법인이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지 아니한 채 선행 징계처분을 한 후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재차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선행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다른 징계처분을 한 사건] | 일반행정 | 2023두47411 일반행정 · 2023두4741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 세무 | 2023두58466 세무 · 2023두58466 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 일반행정 | 2022두32313 일반행정 · 2022두32313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수에 산입됨 | 일반행정 | 2024두48060 일반행정 · 2024두48060 심리불속행 기각 | 일반행정 | 2024두56047 일반행정 · 2024두56047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후순위차입금이자율의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 | 일반행정 | 2022두49892 일반행정 · 2022두49892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