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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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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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가 당연무효사유가 되는지 여부
-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당시 근거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거나 이유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취소소송을 위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처분 근거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처분 당시 근거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 판단에 반영되었다.
- 취소소송을 위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이 본문 요지에 명시되어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나요?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처분 당시 근거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종부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위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함께 원고가 주장한 위헌 사유만으로 처분의 당연무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4두5078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4년 11월 14일 2024두5078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대법원2024두50780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1.03.
- 생산일자 : 2024.11.1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심리불속행)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위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위헌사유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당시 그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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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5078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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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상 고 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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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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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4. 7. 12. 선고 2023누7107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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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1. 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