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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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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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후순위차입금이자율이 과다한지 여부
- 후순위차입금이자율을 이유로 한 법인세 과세표준 증액결정처분의 위법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후순위차입금이자율이 해당 과세기간에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면 이를 근거로 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정리되어 있다.
- 대법원은 본안 법리를 상세히 설시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나요?
대법원 2022두49892 사건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법인세 과세표준 증액결정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의 시가가 쟁점이 된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22두49892 사건은 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나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과다하지 않다고 본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이 판례의 요지는 해당 과세기간의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를 근거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해당 사건의 과세기간과 구체적 자료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2022두49892 사건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2-두-49892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2.12.17.
- 생산일자 : 2022.11.1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해당 과세기간의 후순위차입금이자율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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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두49892 법인세 과세표준 증액결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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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AAA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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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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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2. 6. 15. 선고 (춘천)2021누41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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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1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