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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후순위차입금이자율의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후순위차입금이자율의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

대법원은 2022두49892 법인세 과세표준 증액결정처분취소 사건에서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검토한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의 후순위차입금이자율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대법원-2022-두-49892 2022.11.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49892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2.11.1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후순위차입금이자율이 과다한지 여부
  • 후순위차입금이자율을 이유로 한 법인세 과세표준 증액결정처분의 위법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후순위차입금이자율이 해당 과세기간에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면 이를 근거로 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정리되어 있다.
  • 대법원은 본안 법리를 상세히 설시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2두49892 사건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법인세 과세표준 증액결정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Q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의 시가가 쟁점이 된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Q 대법원 2022두49892 사건은 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나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과다하지 않다고 본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해당 과세기간의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를 근거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해당 사건의 과세기간과 구체적 자료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Q 2022두49892 사건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A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후순위차입금이자율의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 일부국패
  • 대법원-2022-두-49892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2.12.17.
  • 생산일자 : 2022.11.1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해당 과세기간의 후순위차입금이자율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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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두49892 법인세 과세표준 증액결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AA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6. 15. 선고 (춘천)2021누413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1.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2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2. 6. 15. 선고 (춘천)2021누4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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