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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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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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부친 소유 주식의 양도대금이 자녀에게 지급된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는지
-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명의신탁된 주식의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본문 요지상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대법원 판단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제시되어 있어 구체적인 법리 전개나 추가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가 명의신탁한 주식의 양도대금이 자녀에게 지급되면 증여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 2024두43881 사건에서는 이 사건 주식이 아버지가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자산이고, 그 양도대금이 원고인 자녀에게 지급된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에서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024두438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양도대금이 자녀에게 지급된 사건에서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입력된 판례 정보에는 관련 법령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버지가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의 양도대금이 자녀에게 지급된 사정이 증여세 부과와 관련해 문제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4두43881
- 귀속년도 : 200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2.26.
- 생산일자 : 2024.09.1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심리불속행)이 사건 주식은 父가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자산으로서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지급된 이상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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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438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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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상 고 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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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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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4. 5. 1. 선고 2022누7054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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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9. 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