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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주식은 父가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양도대금이 子에게 지급되었으므로 子가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주식은 父가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양도대금이 子에게 지급되었으므로 子가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은 2024두438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은 부친이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자산이고, 그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지급된 이상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43881 2024.09.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3881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9.1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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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부친 소유 주식의 양도대금이 자녀에게 지급된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는지
  •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명의신탁된 주식의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본문 요지상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대법원 판단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제시되어 있어 구체적인 법리 전개나 추가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버지가 명의신탁한 주식의 양도대금이 자녀에게 지급되면 증여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4두43881 사건에서는 이 사건 주식이 아버지가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자산이고, 그 양도대금이 원고인 자녀에게 지급된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에서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Q 2024두438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명의신탁 주식 양도대금이 자녀에게 지급된 사건에서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A 입력된 판례 정보에는 관련 법령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버지가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의 양도대금이 자녀에게 지급된 사정이 증여세 부과와 관련해 문제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이 사건 주식은 父가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양도대금이 子에게 지급되었으므로 子가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국승
  • 대법원2024두43881
  • 귀속년도 : 200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2.26.
  • 생산일자 : 2024.09.1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심리불속행)이 사건 주식은 父가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자산으로서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지급된 이상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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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438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 고 인)

AAA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5. 1. 선고 2022누70546 판결

판 결 선 고

2024. 09.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4. 5. 1. 선고 2022누705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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